본 연구는 전산화단층촬영 검사의 방사선 선량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의료기관의 CT장비에서 선량을 측정하였으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Protocol에 입각하여 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부팬텀을 이용하여 측정된 100 mAs 당 $CTDI_W$ 값은 4 slice MDCT 장비가 24.20 mGy로 가장 높았다. 장비의 세대별 구분에 따른 $CTDI_W$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2. 복부팬텀을 이용하여 측정한 100 mAs 당 $CTDI_W$ 값은 4 slice MDCT 장비가 13.58mGy로 가장 높았으며, $CTDI_W$ 값은 장비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두부검사에서의 환자선량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높은 장비는 16 slice MDCT로 $818.83\;mGy{\cdot}cm$이었다(p < 0.05).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4 slice MDCT 장비에서 $1460.77\;mGy{\cdot}cm$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평균 환자선량은 장비 종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4. 흉부검사에서의 환자선량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6 slice MDCT에서 평균은 $521.63\;mGy{\cdot}cm$로 가장 높았으며, 장비종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8 slice MDCT 장비에서의 환자선량이 평균 $1,174.70\;mGy{\cdot}cm$로 가장 높았으며, 장비별로 평균 환자선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복부-골반검사에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자선량이 가장 높은 장비는 16 slice MDCT 장비로 평균은 $856.27\;mGy{\cdot}cm$이었으며, 평균 환자선량은 장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선량이 가장 높은 장비는 16 slice MDCT로 평균 $1,720.64\;mGy{\cdot}cm$이었다. 평균 환자선량은 장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6. 간 검사에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자선량이 가장 높은 장비는 8 slice MDCT로 평균 환자선량은 $612.07\;mGy{\cdot}cm$이었고, 환자선량은 장비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환자선량은 8 slice MDCT 장비의 평균이 $2,197.93\;mGy{\cdot}cm$로 가장 높았으며, 장비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76.2%에서 조영제를 투여하는 검사의 반복횟수가 $3{\sim}4$회로 방사선피폭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암 선별검사가 증가하면서 발견된 용종의 절제와 추적검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대장용종절제 후 추적검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장용종절제술 후 용종의 재발률을 알아보고 재발 위험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간 동안에 용종절제술을 시행 받고 이후 추적검사를 시행 받은 1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발견된 용종은 Kudo의 분류법으로 기술하였다. 추적 조사기간은 용종절제술과 이후 시행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와의 간격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자 중 남자가 76.2%이었고, 환자의 평균연령은 $56.5{\pm}8.1$세이었다. 대상자의 용종절제 후 평균 추적기간은 $24.9{\pm}13.7$(6 - 65)개월이었다. 1년 누적재발률은 11.6%, 2년 누적재발률은 36.7%이고, 3년 누적재발률은 55.8%이었다. 용종의 개수에 따라 재발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용종의 재발여부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조직학적 형태가 의미있는 인자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장의 선종성 용종의 3년 누적재발률이 55%를 넘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대장용종절제 후 추적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향후 대장용종절제술 후 재발에 대한 국내의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 : 본 연구는 한국판 BDI를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암환자의 우울 정도, 우울과 통증의 관계 및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여 암환자의 우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 1999년 2월부터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 및 외래치료중인 암환자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울은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 통증정도는 간이 통증 평가도구의 일부문항인 숫자척도를 이용하여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인구학적 및 임상학적 자료는 의무기록 열람 및 주치의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집되었다.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변인에 따른 집단간 우울정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변인간 상관관계분석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결과 : 1) 연구대상자는 142명으로 이중 남자가 79명 여자가 63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1.86세였다. 2) 연구대상자의 24시간 동안 가장 심했을 때 통증의 평균은 6.08(SD=2.23), 24시간 평균통증의 평균은 4.44(SD=1.85), 조사 당시 느끼는 통증의 평균은 3.48(SD=2.25), 가장 약했을 때 통증의 평균은 2.25(SD=1.83)이었다. 3) 연구대상자의 평균 BDI 점수는 23.73(SD=10.99) 이었으며, 대상자의 55.6%가 우울군(절단점 21)에 속했다. 4) 24시간 동안 가장 심했을 때의 통증정도와 우울(r=0.252, P=0.002), 24시간 평균통증정도와 우울(r=0.225, P=0.007, 조사당시 바로 지금 느끼는 통증정도와 우울(r=0.291, P=0.000)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가장 약했을 때 통증정도와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 통증이 있은 암환자의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t=3.59, P=0.000)과 교육정도(F=4.063, P=0.009)였으며, 임상적 특성은 ECOG에 의한 활동도(F=3.352, P=0.021)였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과 우울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171, P=0.042)가 있었다. 결론 : 통증이 있는 암환자에 있어서 우울은 과반수 이상이 경험하는 정서적 증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증, 성별, 교육정도, 활동도, 연령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암환자들을 대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우울의 고위험군을 미리 예상하여 통증뿐 아니라 우울정도를 자주 사정하고 우울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월경전기변화와 스트레스의 상호관계를 알기 위해 전향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월경전기 변화가 확인된 군(n=32)과 확인되지 않은 군(n=62) 간에서 황체기와 난포기간의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방법 : 3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여성 94명을 대상으로 월경전기 동안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평가 하기 위해 DSM-IV에 제시되어 있는 월경전불쾌기분장애(PMDD) 의 진단기준 A의 11개 항목에 기초한 매일 평가서(Daily Rating Form)를 한 번의 월경주기 동안 매일 작성하고,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해 매일 평가하도록 했다. 결과 : 1) 월경전기변화가 확인된 군은 32명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군은 62명으로 두 군간에 인구 통계학적 변인(연령, 교육 정도, 결혼, 직업 등) 및 월경전기변화의 위험 요소(초경 연령, 월경전기변화의 규칙성, 월경 기간, 월경량, 월경 주기, 월경통 등)에 차이는 없었다. 2) 월경전기변화가 확인된 군의 평균 황체기 스트레스 점수($1.92\pm0.63$) 와 확인되지 않은 군의 평균 황체가 스트레스 접수($1.5\pm0.42$)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5) 두 집단간에 평균 난포기 스트레스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중년 여성에서 월경전기변화가 확인된 군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황체기 심리 증상을 더 많이 보고 하였으나(F=13.362, df=1, p<0.001) 신체 증상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 여성에서 월경전기변화가 확인된 군에서는 황체기 동안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는 심리 증상과는 관련이 있으나 신체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월경전기증후군의 치료 전략으로 특히 섬리 증상의 치료를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의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In a seminal judgment of November 2002 (Case C-476/98) relating to the compatibility with Community laws of the 'nationality clause' in the 1996 amending protocol to the 1955 U.S.-German Air Services Agree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decided that the provision constituted a measure of an intrinsically discriminatory nature and was thu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established under Art. 52 of the EC Treaty. The Court, rejecting bluntly the German government' submissions relying on public policy grounds(Art. 56, EC Treaty), seemed content to declare and rule that the protocol provision requiring a contracting state party to ensure substanti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its nationals of its designated airlines had violated the requirement of national treatment reserved for other Community Members under the salient Treaty provision. The German counterclaims against the Commission, although tantalizing not only from the perusal of the judgmen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air law, were nonetheless invariably correct and to the point. For such a clause has been justified to defend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from a serious threat' that may result from granting operating licenses or necessary technical authorizations to an airline company of a third country. Indeed, the nationality clause has been inserted in most of the liberal bilaterals to allow the parties to enforce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Such a clause is not targeted as a device for discriminating against the nationals of any third State. It simply acts as the minimum legal safeguards against aviation risk empowering a party to take legal control of the designated airlines. Unfortunately, the German call for the review of such a foremost objective and rationale underlying the nationality clause landed on the deaf ears of the Court which appeared quite happy not to take stock of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in its absence and of the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of Community laws. Again, while US law limits foreign shareholders to 24.9% of its airlines, the European Community limits non-EC ownership to 49%, precluding any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by foreign nationals of EC airlines, let alone any foreign takeover and merger. Given this, it appears inconsistent and unreasonable for the EC to demand, $vis-{\grave{a}}-vis$ a non-EC third State, national treatment for all of its Member States. The ECJ's decision was also wrongly premised on the precedence of Community laws over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 law. It simply is another form of asserting and enforcing de fac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munity laws to a non-EC third country. Again, the ruling runs counter to an established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 treaty does not, as a matter of principle, create either obligations or rights for a third State. Aside from the legal problems, the 'national treatment' may not be economically justified either, in light of the free-rider problem and resulting externalities or inefficiency. On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therefore, airlines of Community Members other than the designated German and U.S. air carriers are neither eligible for traffic rights, nor entitled to operate between or 'free-ride' on the U.S. and German points. All in all and in all fairness, the European Court's ruling was nothing short of an outright condemnation of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ir law. Nor is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 justified by the economic logic of deregulation or liberalization of aviation markets. Nor has the requirement much to do with fair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대량 감축 기술의 하나로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이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S 기술 중 대규모의 $CO_2$를 해양의 퇴적층에 저장하고자 하는 $CO_2$ 해양지중저장기술을 중점으로 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실용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저 지질구조내 $CO_2$ 저장기술은 $CO_2$ 해양지중저장기술)'은 지구 온난화 주범인 $CO_2$의 40% 가량이 배출되는 대규모 발생원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CO_2$를 초임계상태나 액체 상태로 가압하여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한 후, 최종적으로 해양의 퇴적층에 대규모로 수백-수천년 이상 장기간 저장 및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CO_2$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저장후보지 탐색 및 저장공간내 $CO_2$ 거동 모니터링과 관련한 $CO_2$ 해양지중저장 기반기술, 포집된 $CO_2$를 선박 또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여 저장지에 주입시키는데 요구되는 제반 플랜트 및 설비구축과 관련한 $CO_2$ 해양플랜트 설비기술, 그리고 주입과정 또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CO_2$노출 가능성과 환경에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안정성이 담보된 $CO_2$저장이 되도록 하는 $CO_2$해양환경평가기술 등 3개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CO_2$ 저장기술은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사업으로 한국해양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만톤급 파일롯 저장을 통한 개발기술의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발전소 또는 제철소 $CO_2$ 포집기술과 연계하여 민간주도로 동해가스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급형 100만톤급 $CO_2$ 저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2050년까지 연간 1억톤 $CO_2$를 처리하여 매년 2조원 이상의 환경비용을 절감하는 국내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KEAT-26의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고 이 척도의 진단적(분류적)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여성 식사장애 환자 108명, 체형관리센터에서 체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179명, 체대운동여학생 120명, 일반여자대학생 227명 그리고 일반여자 183명(총 817명)이었다. 변량분석과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곡선 분석을 통해서 이 척도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KEAT-26 총점수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검증에서 식사장애 환자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보다 KEAT-26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각 집단에 따른 KEAT-26의 4 개 하위 요인점수의 차이 검증에서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집단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에서 요인 IV의 변별력이 떨어졌다. ROC 곡선 분석을 통하여 이 척도의 분류적인 효용성과 최대의 가질 때의 절단접수를 알아본 결과 식사장애 환자와 정상인 집단을 분류할 때 평균 약 80%이상의 효용성이 있으나 식사장애 고위험 집단을 변별할 때는 평균 약 69%의 효용성을 보였다. 특히, 최고의 효용성을 보일 때의 절단점수를 효면, 식사장애환자와 체형관리자를 분류할 때 절단점이 25점, 식사장애환자와 일반 여자를 분류할 때 분류점수는 19 점, 삭사장애환자 대 체대운동여학생의 분류 점수는 23점, 식사장애환자 대 일반여대생의 절단점은 21점이었다. 이민규 등(1998)이 제안한 T점수 65에 해당하는 KEAT-26의 총점 22점을 절단점수로 했을 때 이 척도의 민감도 54%, 특이도 84%, 효율성은 평균 80% 이었다. 본 연구 결과 KEAT-26온 한국 사람이 겪고 있는 식사문제에 관련된 연구에 필요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이 척도가 임상적인 이용 뿐 만 아니라 역학조사 동의 목적으로 식사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데도 유용한 도구임을 지지해 준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관측 강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의 가뭄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장래 발생 가능한 극치 가뭄에 대한 장기전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인 가뭄 분석을 위해 기상학적 가뭄지수인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를 적용하였으며 일단위 강우 관측 자료 및 RCP 시나리오를 단일한 장기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여 1, 3, 6, 9, 12개월 지속기간의 SPI 입력인자로 활용하였다. 한반도의 지역별 가뭄특성 분석을 위한 대상 강우관측소는 1954년 시점부터 강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2개 관측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동일 지점의 10개 GCM(General Circula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강우발생일수와 총강수량에 대한 12개 강우관측소별 추세 변동 분석 및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비정상성 빈도분석을 위해 베이지안 기반의 DE(Differential Evolution)와 MCMC(Markov Chain Monte Carlo)를 결합한 DEMC 기법을 채택하였고, 비정상성 가뭄빈도해석을 통하여 12개 지점별 SDF(Severity-Duration-Frequency) 곡선을 유도하였다. 비정상성을 가정한 장기 수문자료를 보유한 지점들의 SDF 곡선 산정을 통해 미래의 가뭄에 대한 정량적인 전망을 수행하였다. 장기시계열 자료를 보유한 12개 지점의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Zone 1-2, 2, 3-2에 해당하는 제주를 제외한 전주, 광주, 여순, 목포, 추풍령 등에서 장래에 가뭄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래 발생 가능한 가뭄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미래 가뭄관리 정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처리 나물류 중 고사리 경우 $13^{\circ}C$에서 B. cereus 영양세포 및 포자가, $8^{\circ}C$에서 S. aureus는 성장하지 않았다. 전처리 나물류 및 구근류에서 B. cereus 영양세포 및 포자의 성장특성을 비교한 결과, 도라지와 취나물에서 LT, SGR 및 MPD는 B. cereus 영양세포와 포자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우엉은 $13^{\circ}C$에 저장한 경우 B. cereus 영양세포와 포자의 유도기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고사리의 경우, 17, 24, $35^{\circ}C$ 온도에서 B. cereus 포자의 유도기는 영양세포의 유도기 값보다 2배 연장된 것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4^{\circ}C$와 $35^{\circ}C$의 상온에서는 모든 나물류 및 구근류에서 B. cereus 포자 유도기는 영양세포의 유도기보다 연장되었고, SGR 값은 포자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circ}C$와 $17^{\circ}C$에서는 B. cereus 영양세포와 포자의 유도기가 고온에 비하여 연장되어 B. cereus 영양세포와 포자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3^{\circ}C$ 이하의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B. cereus와 S. aureus 영양세포의 성장특성 비교 결과, $13^{\circ}C$ 이하에서는 B. cereus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S. aureus는 $8^{\circ}C$에서도 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13^{\circ}C$에서 모든 나물류 및 구근류는 B. cereus의 유도기가 S. aureus 의 유도기보다 3배 이상 연장되었다. 전처리 나물류 및 구근류에서 개발된 설사형 B. cereus 영양세포 및 포자 성장예측모델을 구토형 B. cereus 영양세포 및 포자의 실험값으로 검증한 결과, 도라지와 고사리의 LT 모델과 고사리의 SGR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Bf 값이 허용범위(0.07~1.15)에 속하여 설사형 B. cereus 영양세포, 포자 성장모델이 구토형 B. cereus 영양세포, 포자의 성장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처리 나물류 및 구근류에서 $8{\sim}35^{\circ}C$ 사이에 개발된 S. aureus의 성장예측 모델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은 온도(18, $30^{\circ}C$)로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도라지의 SGR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Bf와 Af 값이 가장 이상적인 1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실험값과 예측값 사이의 일치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개발된 전처리 나물류 및 구근류의 성장예측 모델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준과 규격 설정 시 활용 가능할 것이며, 전처리 나물류의 HACCP 공정의 CCP(critical control point) 및 CL(critical limit)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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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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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