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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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의 사진저작물 스크랩에 관한 법률문제 (Legal Problem on the Clipping of the Photographic Works in the Social Media)

  • 장연이;김희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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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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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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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패러디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 (The Meaning of Parod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장연이;김희권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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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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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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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예술품의 국제매매 계약시 주요 조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점에 관한 소고 - 조형물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me practice issues and main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 Mainly sculptures sales contract -)

  • 임성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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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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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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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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