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s the unit pric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for work items in construction projects that have already been conducted. It is used as basic data for calculating the budge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ook implemented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re are 1,810 types of unit prices. Since 2017, 100-150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s have been revised semiannually (on January 1 and July 1 of each year) through Construction Site Surveys. Other work items have been set based on the rate of inflation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Later in 2020, this procedure was changed, with on-site survey period extended to one year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nvestigation. The revisions previous announc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re changed only to reflect the price inflation rates. With such changes in the revisions to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s, one important issue that was raised: The timing of announcing the revision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eflecting the price inflation rates). The market unit wage, which is the unit price standard of labor cost that takes up a large part of the construction cost, is announced in January and September. The figures announced in September is reflect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four months later in January, but the market unit wage announced in January is reflected only six months after in July, which causes a timing issue. As such, the current study analyzed problems rising from the changed timing of the announcements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addition to analyzing their impact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suggest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A revised demand & supply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excess supply of APNs, and policy making process and key actors 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ere considered to develop a political approach to the APN issue. Results: The social demand for APNs is currently estimated to be less than 50% of its supply and the APN education program fell into difficulties in recruits. No reimbursement mechanism for APN's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given no economic incentive to hospital managers who have monopsony power in nursing labor market, which has caused the demand shortage of APNs in hospital industry. Payment for APN's service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es to booster the social demand for APN's servic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line with this, key actors in health insurance policy decision-making includ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labor unions, NGOs, civic groups, medical associations, and academia. Conclusion: The basic researches for APN's activitie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 clinical settings are required to support the strategies aforementioned. Constructing a policy network among key actors is able to make the payment strategy feasible, which will increase the socal demand for APNs.
"직업훈련 수강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 수강하는 직업훈련에 소용되는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고는 우리나라의 계좌제훈련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슈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계좌제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법에서 직업훈련을 권리로 인정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훈련 제공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크고 의존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과거의 훈련의무제를 계수한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보험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 일반회계와 훈련생 자비부담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이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계좌제 훈련의 발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유급교육훈련휴가, 근로시간단축청구 제도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화약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발파작업에 대한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취급과 사용법에 대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여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지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국내화약시장에 도입된 신제품과 최신발파기술이 지침의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화약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 에멀젼계 폭약과 벌크형태의 폭약, 그리고 최근 국내 발파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뇌관에 대하여 수록을 제안하였다. 또한, 작업지침에 대해서는 비전기식 뇌관과 전자뇌관의 대표적인 취급 방법을 예시를 들어 제안하여 지침안 개정 시 보완된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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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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