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4 년간에 걸친 순환수렵장(循環狩獵場) 운영상황(運營狀況)과 문헌조사(文獻調査) 및 수렵인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 내지 특성(特性)을 도출하였다. 1) 수렵인(狩獵人)들은 현행의 순환수렵제도의 불편함과 과대한 이용비용(利用費用)의 완화를 바란다. 또 수렵자(狩獵者)는 년평균 2,000 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銃器所持者(총기소지자)가 200,000 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수렵여건이 좋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2) 수렵인(狩獵人)들의 수렵(狩獵)과 야생조수(野生鳥獸)에 대한 지식수준(知識水準)이 매우 낮고, 수렵윤리관(狩獵倫理觀) 확립이 미약하다. 3) 수렵강습회(狩獵講習會)의 시간(時間) 배당(配當)이 너무 수렵(狩獵)을 위한 수사(獵師)의 자질(資質) 향상(向上)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4) 포획두수(捕獲頭數)에 비추어 본 야생조수(野生鳥獸)의 밀도(密度)는 아직 적정서식밀도(適正棲息密度)에 미달이라고 보여진다. 5) 수렵활동(狩繼活動)에 의한 관광경제적(觀光經濟的) 면(面)의 기여는 아직 미약하다. 6) 야생동물(野生動物)의 실태조사(實態調査)와 수렵(狩獵)에 관한 제도적(制度的), 법률적(法律的)인 연구(硏究)가 요망(要望)되며 수렵(狩獵)과 농(慶) 임업(林業)과의 이해(利害)를 조정(調整)하는 작업(作業)이 필요하다. 이상(以上)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수렵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제도를 제안(提案)하는 바이다. 1) 수렵면허시험제도(狩獵免許試驗制度)의 신설(新設) 수렵인의 수렵과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므로 철저한 시험제도를 거쳐 선발함이 바람직하다. 2) Revier system 엽구제도(獵區制度)의 도입(導入) 본 제도의 근본개념은 야생동물의 수렵권(狩獵權)이 토지소유주(土地所有主)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사적(私的) 소유개념(所有槪念)으로부터 보호(保護)와 배식(培植)에 강한 동기(動機)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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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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