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transmissio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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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매체를 통한 지상파채널 재전송의 후생효과 연구 (Studies for the Audiences' Welfare Effects from the Real Tim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TV Channels through the PayTV Networks)

  • 변상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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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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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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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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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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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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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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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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