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titu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Gai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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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배분을 위한 지자체 평가기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Reconstruction Charge Allocation)

  • 김주진;송영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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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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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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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