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ponsibility of Barg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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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Barge's Safety Management in a Marine Constructio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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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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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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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우리나라 연안역에서의 대형해양오염사고 방지책에 관한 연구-1 - Hebei Spirit 호 오염사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Large Oil Spills in the Korean Coastal Waters-1 - Analyzing the Spill Accident from M/T Hebei Spirit -)

  • 윤종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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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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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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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Hebei Spirit호와 크레인바지선 삼성 1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대형오염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대응하는 전 과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번 오염사고를 오염방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 즉 예인선의 예인시의 출항통제 및 항해검사 기준 강화, VTS 서비스 확충 및 관리책임부서를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 적합한 정박지 지정 및 선종별, 화물별, 목적별로 분리하여 정박지 관리, 위험물운반선의 특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오염사고의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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