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letter of credit arrangements, the issuing bank nominate a reimbursing bank which serves as a source of funds payment to the beneficiary. The reimbursing bank could be 3rd party bank or the issuing bank itself. In view of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most beneficiary want to get export proceeds in advance through nominated banks and therefore letter of credit usually permit the beneficiary to negotiate drafts, accompanied by required documents, to nominated bank. If the credit is available with the nominated bank, there must be a reimbursement instruction in the credit, because in this method of availability the issuing bank is obliged to reimburse the nominated bank if that bank acts on its nomination There are legal relationship among issuing bank, nominated bank and reimbursing bank with regard to reimbursement activities. Related rules are UCP and URR and UCC (in case of USA). Korean exporters and bankers do not appear to know well the role of reimbursement and usage. 3 cases (court case + ICC Opinion + bad practices) were employed to study the reimbursement mechanism and suggest better usages. The beneficiary is strongly recommended to know the benefit of reimbursement claim from independent reimbursing bank. The benefits include speed payment (thereby saving finance costs) and safe funds (in case of stop payment by the issuing bank right after the proceeds are reimbursed). And further the beneficiary banks (being nominated or claim banks) are also recommended to take advantage of the 3rd party reimbursement in view of the cases illustrated.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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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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