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7대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7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고, '기록관리', '부속실', '치안'기능에서 생산된 기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생산현황통보', 'e메일을 통한 기록 생산 및 기록 미등록', '핵심기록 및 전자·비전자기록'의 사례를 정량분석과 함께 실물 기록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의 성격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provides the base in relation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records of Japan and Tiwan which the original order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s reconstructed and the efficient classification system is prepar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records at the period of Meiji(明治) in Japan was classified two forms, one is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the other is organization-based classification. Each ministry(省) was fundamentally based In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organization-based classification, adopted them in changed forms as its condition and situation had been changed. Government-General of Tiwan adopted Japan's archival management system and put its classification system and life schedule In operati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Tiwan adopted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hanged its forms as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were transformed. As a result of arrangement and analysis of examp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from 1910' to the middle area of 1930',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as constructed on level order; 'organization of ministry(部) or department(局)--business activity of ministry or department--low function of business activity of ministry or department'. But this classification system had two sides, flexible and unstable in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had exeptional parts and the breadth of items was changed greatl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hich had adopted organization-based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Japan, result in expanding the breadth of items and causing great change of items for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were vast and its change was very great.
공공기관의 유튜브 동영상은 디지털 공공기록물로서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하다. 이때 동영상 자체와 동영상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보존해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유튜브에 발행한 동영상을 아카이빙할 때 필요한 핵심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AK 8, PREMIS, ISAD(G), 유튜브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설명, 구조, 관리, 보존, 이용자 참여의 5개 상위 영역, 10개 하위 영역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였다. 이후 1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기준값을 모두 만족하는 요소는 63개 측정 요소 중 33개 요소로 확인되었다. 해당 요소들을 공공기관 유튜브 동영상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핵심 요소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은 기록 편찬의 한 유형으로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록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기관사 편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참고할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참고하여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기관사 편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업무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전문가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프로세스, 20개 업무영역, 45개 업무요소의 기관사 편찬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31개의 기본업무와 14개의 선택업무로 구분하여 기관의 상황이나 기관사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공공기관에서 기관사 편찬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사 편찬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학의 중요 기록물은 행정기록 이외에 대학과 관련된 인물의 개인기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학의 설립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와 수집전략 구축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로 기능 및 주제 분류 그리고 형태분류로 구성되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수집전략으로는 분류체계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향후 기록 수집을 위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수집처 및 생산자로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개인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 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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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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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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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hat government does/fails to do is conveyed to the public largely by records and information of various types in the public service, without which there will be no government. When records are poorly managed, much time is involved in sorting and locating needed information from large volumes of records. The rate of records misplaced or lost from which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is usually obtained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concise and up-to-date records of both past and present operations, raising the challenge of effective record-keeping. Thus this study examined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in selected local government councils in Ogun State, Nigeria, adopting the descriptive survey research method using questionnaires for data collection. Its population comprised 415 records of personnel in the selected councils, of which 208 were sampled using simple random technique. From the 208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dministered on the registry personnel, 150 copies were useable, with a 72.12% response rat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a prevalence of paper as the dominant medium for recording/conveying information in the councils with most of these being either in active state, semi-active, and vital and were kept and maintained in the registry, while in-active records were kept in the records store. Storage facilities for record-keeping were insufficient. Security measures against unauthorized access to records were by restrictions and subject users to managerial clearance. The study concluded that council records were in chaos and recommended the formulation of coherent records management policy, adequate budgetary provision, and adequate finance.
웹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지만 웹기록물의 특징 중 하나인 '휘발성'으로 인해 소실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는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장기보존포맷이 정의되어야 한다. 웹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에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표준으로 제시된 포맷은 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웹기록물을 보존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심층 웹기록물 문서보존포맷으로 연구된 KoDeWeb/KoSurWeb과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확장된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포맷을 활용하면 웹기록물도 전자기록물들과 같이 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고,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웹기록물을 보존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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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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