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남대는 1983년에 건립되어 2003년까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된 공공건축물이다. 그렇다면 건립과정에서 공공기록물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동안 관리되다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당시 보존기간표를 고려하면, 청남대 건립 시작부터 완공까지 설명책임성을 보여줄 기록물은 남아 있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렇지만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기록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청남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잔존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립과정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생산 또는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공공기관에 잔존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기존 공공건축물의 기록물 수집전략을 제언하고, 앞으로 세워질 공공건축물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defines copyrighted public records in broad sense including open government data and public domain except for some private record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mprovement plan for maximizing utilization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in web-sites using customer side, without consideration of supplier side.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study method was used with grounded theory on analyzed problems from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was concentrated on definition of open data and abroad utilization indicators whereas case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four web-sites providing copyrighted public records. Converged opinions from in-depth interview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was analyzed as a basis for grounded theory, then a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The findings imply that opening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is not just important for quantitative results, rather it requires qualitative improvement providing latest credible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demand of the customer. Thus, development of service platform and business model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are urgent task.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에 그 저장과 보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MPER 비용 모형을 기본 틀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과 요소, 요인을 수정하여 M-CoMMPER를 구성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위탁 관리 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영역과 요소를 배치하고, 범용요인 리스트를 제안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용 비용 요인을 포함하여 수정된 CoMMPER 모형을 공공기관이 자체관리와 민간 위탁관리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해보면서 그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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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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