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official personne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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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도의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ocal Government Employee's Perception about Competency Assesment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양승은;강버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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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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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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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wareness about competency assessment of the candidates for fourth class promotion, the competency factors and its operation, so that we find its problems and solutions.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the 64 candidates in April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ndidates think that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is helpful in improving reliability and fairness of promotion system and in eradicating nepotism. Second, the required competency factors needed to perform the role of fourth class public official are direction guidance, fostering, communication, integrative thinking, achievement management and power of execution in sequence. Third, in managing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compulsory competency is considered more importantly than differentiated competency. Fourth, the candidates think that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can be applied advantageously to particular groups. Fifth, sufficient training period and information about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should be provided to solve the many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advance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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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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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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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