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각종 자료 분석 및 은행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55%는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 75% 대비 매우 낮았다. 은퇴 후 수입원 중 연금 비율 역시 미 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 규모로 매월 200-299 만원을 필요로 하였다. 노후대비 투자 상품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 적금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 비재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중심 재무 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은퇴 설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The Serial Securities and the Social Welfare, as the national policy aimed at securing generals' lives, are the policies or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in lift; especially of law-incomers and workers, for which the p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Social Security System. No wo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most important.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long with Public Assistance, is under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s medic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pen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The study is on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mark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for laborer, industrial accident do not merely mean the loss of health but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live in terms of their loss of opportunity of lif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es post facto remedy system to guarantee the injured worker and his/her family's life.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began to operate in 1987 in Korea is based on unionism and divided into 3 parts; one part for the worker, a second part for the community inhabitants, and a third par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Today the medical problem must be the most important social assignment to be considered. The medical system of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has began greatly stood out in relief as a part of social welfare not emphasized on gainings of physicians. Accordingly systematization of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was strongly Pursued and it was developed to to the extent of entire nation insurance. Though the history of it is very short, most of the people are getting benefit from the insurance system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method. This study develops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ens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of Employees, along with the ideas and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편의표본 추출한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7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83.9%였다.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25.9% 였다.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0% 였다.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 였다. 공무원들이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였다.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가 56.0%, 적정하다가 17.2%, 모르겠다가 26.8%였다.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409명 56.0%)가 이였으며,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먼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와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중년층이 노후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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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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