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Certificate

검색결과 336건 처리시간 0.021초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 /
    • 제20권3호
    • /
    • pp.143-174
    • /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만성간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코호트연구: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감안한 분석전략 (A Cohort Study on Risk Factors for Chronic Liver Disease: Analytic Strategies Excluding Potentially Incident Subjects)

  • 김대성;김동현;배종면;신명희;안윤옥;이무송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2권4호
    • /
    • pp.452-458
    • /
    • 1999
  • 연구자들은 만성간질환의 코호트연구에서 잠재적 발병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분석 결과의 비뚤림을 평가하고 적절한 분석전략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3년 현재 서울코호트로 구축된 14,529명을 대상으로 4년 6개월 동안 만성간질환 발생을 파악하였다. 의료보험공단의 수진내역 및 해당 의무기록 조사, 암등록사업자료 및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총 102명에서 간질환이 발생하였다. 대상 코호트를 간질환의 잠재적 발병자 집단은 기초조사 자료에서 B형간염 표면할원 양성인 경우, 혈청 간효소인 GPT(ALT)가 4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또는 설문조사 결과 간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대상자로 정의하였으며 총 2,217명이었다. Cox의 회귀분석모형으로 전체 코호트 대상자, 잠재적 발병자 집단 및 기타 대상자 7,305명에 대하여 각각 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 및 잠재적 발병자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표면항원 양성, 높은 간효소치, 급성간염 과거력, 최근 금연, 금주 등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으며, 식이 측면에서는 돼지고기, 커피 등이 보호요인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잠재군에서는 비만도가 높을 경우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제외한 코호트 대상자 분석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체질량지표의 경우 비만도가 높은 집단에서 발생 위험도가 4배 정도로 증가하였다(p<0.10). 그러나 금주나 금연 등은 무관하였으며, 생간(生肝) 섭취, 가공생선 및 된장찌개의 섭취 빈도가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표면항원 양성, 높은 간효소치, 급성간염 과거력 등은 다른 대상자의 분석결과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포함할 경우, 질병의 결과로 변화하는 생활습관이 해당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금연, 금주 및 비만도 등이었다. 즉 연구자들은 만성적 경과를 밟아 진행되며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질병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뚤림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4년 6개월간의 추적조사기간 동안 102명의 만성간질환 발병 예를 확인하였지만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제외한 분석이 타당하며, 이들에서는 19명의 환자만이 발생하였다. 만성간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유용하고도 정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적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발병 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PDF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66-373
    • /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소(保健所)의 방사선과(放射線科) 업무(業務)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硏究) (Survery on Business of the Departments of Radiology in Health Centers)

  • 최종학;전만진;허준;박성옥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8권2호
    • /
    • pp.21-28
    • /
    • 1985
  • We serveyed the actual condition of business of the departments of radiology of 45 health conters (except 3) in the area of Seoul, Kyungki and Inchon from March, 1984 to November, 1984.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O.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 is three persons in each health center of Seoul area, and one person in each one of Kyungki and Inchon area. P.O. is 2-5 persons in Seoul area, 1-2 persons in Kyungki or Inchon area. 2. The number of all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employed now is 75 persons, and among all of them, when analized by position class 7th is 54.7%, class 8th 28.0%, class 9th is 13.3%, and class 6th is 2.7%, and by sex, female is 68.0%, male is 32.0%, by educational background, for the most part, junior college graduates come to 73.3%, by age group 60% of them is in their twenties, 16.0% i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8.0% is in their fifties, and by career after certificate 60% have the career of 1-5 years, 13.3% have the one of 6-7 years or mor than 21 years, and 6.7% have the one of 11-15 years of 16-20 years. 3. All the diagnostic x-ray equipment being kept is 62, and among them flxing equipment is 71.0%, portable equipment is 29.0% and by rating of X-ray equipment, maximum tube current 100 mA is 46.8%, maximum KV 100KVP is 72.6%, the most part. 4. Photofluorographic camera and hood are equipped in every health center. While, as to the radiographic cassettes, $14{\times}14"$ cassetts are equipped in every health center, but cassettes of other sizes are in half of them. 5. Bucky's table is equipped in 11.9% health centers, the automatic processor is in 21.4%, the photofluorographic film changer is 9.5%, the grid is 73.8%, the protective apron is in 88.1%, and the protective glove is in 57.1% health centers. 6. The number of the people who got the x-ray examination for one year (by the year 1989) is the most, 1,000-6,000 in direct radiography of the chest, or 15,0001-45,000 in the health centers of Seoul area, 5,000-20,000 in Kyungki and Inchon area in photofluorography of the chest. Moreover, other radiographies are being taken extremely limitedly in all health centers. 7. In processing types of x-ray film, automatic processing is used in 9 health centers (21.4%), manual tank processing is in 30 (71.4%), and manual tray processing in 3 (7.2%). 8. As for collimation of x-ray exposure field, "continual using restricted by a subject size" has the most part, 78.6% "restricted using at every radiography" has 19%, and the case of "never considered" has 2.4% response. 9. As for the dosimeter used for radiation control, film badge (35.7%) and pocket dosimeter (26.2%) are used, and in 38.1% health centers the dosimeter is not equipped at all.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radiation exposure is being done in only one health center. 10. Reading of radiographs is mainly depended on the radiologists electively (45.2%) or on the genral practitioners(45.2%).

  • PDF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13년간(2000-2012) 대장암 발생 추세 (Trends in Colorectal Cancer Incidence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2000-2012))

  • 김순영;권인선;김정아;이태용;남해성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0권3호
    • /
    • pp.115-125
    • /
    • 2015
  • 대장암 발생에 관한 국내 역학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단위 대장암 발생률의 추세는 보고되어 왔지만 광역 지역에서의 추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의 대장암 발생률 추세를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000-2012년도 기간 동안 해당 지역암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대장암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발생률 추세는 Joinpoint Regression Program으로 분석하여 연평균 변화율(Average Annual Percent Change, AAPC)로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 암등록자료의 질적 수준 평가에서 충실도 지표(MI%)와 타당도 지표(DCO%, MV%, PSU%, AUK%)는 암 발생률의 추세를 기술하기에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13년 동안 연령표준화 대장암 발생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전지역에서 남성의 경우 2000년 10만 명당 37.2건에서 2012년 51.7건으로 연평균 3.9%(AAPC)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00년 10만 명당 17.1건에서 2012년 28.4건으로 연평균 3.9% 증가하였다. 충남지역에서 남성의 경우 2000년 10만 명당 29.8건에서 2012년 50.1건으로 연평균 5.1% 증가 하였고, 여성의 경우 2000년 10만 명당 15.9건에서 2012년 26.6건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이를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결장암의 증가 추세가 직장암 증가보다 더 컸고, 직장암의 증가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빠른 추세였다. 결론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대장암 발생은 2000년 이후 13년간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장암 발생 감시와 예방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 /
    • 통권46호
    • /
    • pp.239-276
    • /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