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d evaluate the a web-based simulation program on patient rights education using integrated decision making model into values clarification for nurse students. Methods: The program was designed based on the Aless & Trollip model and Ford, Trygstad-Durland & Nelms's decision model. Focus groups interviews, surveys on learning needs for patient rights, and specialist interviews were used to develop for simulation scenarios and decision making modules. The simulation program was evaluated between May, 2011 and April, 2012 by 30 student nurses using an application of the web-based program evaluation tools by Chung. Results: Simulation content was composed of two scenarios on patient rights: the rights of patients with HIV and the rights of psychiatric patients. It was composed of two decision making modules which were established for value clarifications, behavioral objective formations, problems identifications, option generations, alternatives analysis, and decision evaluations. The simulation program was composed of screens for teacher and learner. The program was positively evaluated with a mean score of $3.14{\pm}0.33$. Conclusion: These study result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application of educational simulation programs for nurse students' behavior and their decision making ability in protecting the patient rights.
Purpose: Seclusion room in a psychiatric facility limit the body and space for treatment or protection, so controversy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arises despite their necessity. The seclusion room should be created as an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recovery and healing of patients, not the purpose of managing patients.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medical staff.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andards of overseas guidelines for the seclusion room in psychiatric facility, and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acility standards for seclusion rooms in Korea, which are at a very insufficient level. Method: This study takes the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analyze the facility standards of seclusion room in Korea, and compare and analyze guidelines for seclusion rooms in Australia, US, UK, and Canada. Result: As a result, the elements of the guideline for seclusion room were classified into size, space, opening, furniture and equipment, and etc.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details are presented. Implications: Korea should also prepare guidelines for psychiatric institutions, and among them, the standards for seclusion room, which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reviewed in depth.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stress experienced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uring hospitalization. Methods: The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 validity verification test of content. For data collection, 15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in-depth interviews and 195 patients admitted to one of eight psychiatric hospitals in four provinces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liminary tool. Result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s a four-point Likert-type scale in a self-report form with 28 items. Factor analysis showed 28 items in six factors. Factors were named 'Unjust human rights infringement', 'Futureless life', 'Alienation from other family members', 'Infringement of basic needs', 'Infringement of personal preference' and 'Inconvenience of shared living'. The six factors explained 63.5% of the total variance. Cronbach's alpha for the total items was .93 and for the factors ranged from .65 to .87. Conclusion: A tool to measure stress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schizophrenic was developed based on identified hospitalization stress experience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is tool can be used to evaluate hospitalization stress in these patients and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relief of hospitalization stres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의 횡단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3명과 일반대학생 85명, 총 178명을 대상으로, 문용린의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 사생활권(t=-2.94, p=.004)과 환경권(t=2.16, p=.034) 에피소드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에서는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t=2.41, p=.018) 에피소드에서만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윤리 관련 교육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Due to the awareness of their rights for medical liability and the advancement of legal principles, it becomes also not hard to find those who seek damages against hospitals, doctors and nurses for the suicide committed under the protection of psychiatric institute in Korea these day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to find principles used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following things from above cases. That is, to gain the case, plaintiffs should show (1) there exists an obligation of "due care"(there is a special relation between patients and hospitals), (2) the duty is violated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3) whatever injures or damages are sustained are proximately caused by the breach of duty and (4) the plaintiff suffers compensable damage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wrong death or not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himself or herself;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self-inflicted harm(the doctor should have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the patient's suicide and the doctor's negligence actually caused the suicide).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suicidal tendencie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dashes from an attendant and jumps out a window or otherwise attempts to injure himself or herself.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 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Most of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at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also find the legal organizations of medical liability and medical contacts on the suicide of patients who have psychiatric diseases under Korean negligence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담을 통해 조현병환자의 입원스트레스 경험을 규명하고 입원스트레스를 중재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두 지역의 3개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면담 내용을 질적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5명으로 평균 나이는 40세였다. 현재 입원 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 연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연구결과 입원스트레스 내용은 5개의 상위범주와 17개의 하위범주 및 58개의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5개의 상위범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미흡한 치료적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 '환자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함', '퇴원 후 삶에 대한 불안', '사회적인 편견과 자기낙인감'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조현병환자의 입원스트레스를 중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같은 환경에 입원중인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입원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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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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