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생활의 편의를 위한 고흡수성 중합물질의 생산 및 저장 사업장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실험적인 연구를 하였다. 연구방법: 시료용기(가로 20cm×세로 20cm) 폭을 각각 3cm, 5cm, 7cm, 14cm의 크기로 입방체 형상으로 하여 무한평판에 접근하도록 하였고, 300mesh의 스테인리스 망으로 전면과 뒷면을 일차원 방향으로 열이 전달되게 하였다. 이 시료용기를 온도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하여 소정의 온도로 가열되도록 한항온조 중심에 위치시키고 중심온도가 설정온도보다 20℃이상 상승하였을 때를 「발화」로, 시료의 중심온도가 설정온도의 근사치에 유지되었을 경우를 「비발화」로 판정하였다. 연구결과: 자연발화한계온도는 시료용기 폭이 3cm일 경우 217.5℃, 5cm일 경우 212.5℃, 7cm일 경우 202.5℃, 그리고 14cm일 경우에는 187.5℃로 산출되었다. 최고온도에 도달하는 발화유도시간은 3cm일 경우 약 34시간, 5cm일 경우 약 76시간, 7cm일 경우 약 143시간, 그리고 14cm일 경우 약 318시간으로 나타났다. 결론: ① 용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자연발화온도는 낮아지고, 최고온도에 도달되는 발화유도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겉보기활성화에너지는 44.92 [kcal/mol]을 구하였으며, 상관도는 96.93%이었다.
배경: 급성 대동맥 박리증 중 대동맥궁의 박리 및 수술을 요하는 경우 진단, 수술방법, 수술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동맥궁의 박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저체온 순환정지하에서 뇌관류를 시행한다. 대동맥궁의 수술이 필요한 대동맥 박리증에서 역행성 뇌관류에 의한 수술결과를 조사하고 그 안정성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대동맥궁을 침범한 급성대동맥 박리증의 수술 환자 2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22예 중 20예에서 저체온 순환정지 하에 역행성 뇌관류를 시행하였다. 역행성 뇌관류를 시행한 20예 중 19예에서는 상대정맥을 통해 뇌관류를 시행하였고 1예에서는 상대정맥의 접근이 어려워 역행성 체정맥 관류를 시행하였다. 직장온도 16∼18도에서 순환정지를 시행했고 역행성 관류압 20∼30 mmHg에서 평균 관류량은 분당 481.1$\pm$292.9 $m\ell$이었다. 결과: 병원사망은 2예(9.1%)였으며 만기사망은 1예(4.5%)였다. 평균 순환정지(역행성 뇌관류) 시간은 54.0$\pm$13.4분(범위, 7∼145분)이었다 역행성 뇌관류 시간은 의식 및 지남력 회복, 호흡기 탈거 시간과 상관관계가 없었고(각각 p=0.35, 0.86, 0.92), 의식출현과 지남력 회복이 빠른 환자에서 호흡기 탈거도 빨랐다(각각 r=0.850, r=926; p=0.000). 70분 이상의 역행성 뇌관류가 의식출현, 지남력 회복, 호흡기 탈거 시간, 운동력회복 및 입원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각각 p=0.42, 0.57, 0.60, 0.83, 0.51). 결론: 저체온 순환정지하에 역행성 뇌관류로써 대동맥궁을 포함한 대동맥박리증 수술 시 뇌관류 시간은 의식회복과 호흡기 탈거, 신경학적 합병증, 수술 후 회복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육원료 4종(소, 돼지, 말 및 닭)을 각각 판별하기 위하여 real-time PCR을 이용한 판별법을 개발하였다.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 12S rRNA와 16S rRNA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이 프로브의 Reporter dye는 FAM, Quencher dye는 TAMRA로 설계하였다. 개발된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세트로 유사종에 대한 비 특이적 signal의 생성 유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총 10종을 대상으로 특이성을 확인한 결과, 비특이적 signal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육원료에 대하여 real-time PCR을 통한 식육 판별 시 식육 혼합 방법에 따른 $C^T$값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의도적 혼합 및 비의도적 혼입을 판별하기 위한 정량법 개발에서는 의도적 혼합의 경우 100% 식육과의 $C^T$ 값 차이가 4 cycle 이내이고, 비의도적 혼입일 경우 100% 식육과의 $C^T$ 값 차이가 6 cycle 이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식육 원료의 의도적, 비의도적 혼입 판별법은 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소비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EMP 무기의 실전적인 공격능력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부합되는 EMP 방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 불가하지만 크게 군사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상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통신 시스템 및 위성장비의 마비를 시작으로 군사안보시스템과 수송, 금융, 국가비상체계 등 여러 부문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EMP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되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력체계 마비로 인한 전력공급중단이 가져다주는 피해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 전력발전 중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블랙아웃현상발생 시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내부의 문제점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우선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EMP 방호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시공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후 EMP 방호성능검증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한 후 유지 보수 안전 및 설계 시공회사 보안 관리를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호시설물이나 경호통신장비 기동장비 등에 대한 완벽한 EMP 방호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본 논문은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연구로써, 항공승무원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까지를 포괄한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우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강구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주방사선 선량한도 국제기준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높거나 불합리하게 채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권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공승무원만 명문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로, 우리나라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서도 일반인을 배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법상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있지만 항공권에 대한 피해예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량한도 설정과 모든 국민에게 우주방사선의 미소량이 항상 반응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이 공중 공간에 존재함에 따라 이의 누적량을 수치화한 개선방안이 법제화함으로써 우주방사선의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인 가공제품은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우라늄, 토륨, 포타슘 등)으로부터 감마선 방출로 외부피폭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핵종 농도 우라늄 토륨 $1Bq{\cdot}g^{-1}$, 포타슘 $10Bq{\cdot}g^{-1}$을 가정하고 평형상태의 감마선방출을 가정하여 최종사용자의 사용환경을 반영하여 몬테칼로 전산모사로 복셀팬텀인 ICRP 기준팬텀과 ICRP 권고 103을 적용하여 가공제품의 연간피폭선량을 계산하고 체계를 개발하였다. 가공제품은 사용환경에 따라 피부비밀착형(석고보드, 음이온 벽지, 음이온 페인트)과 피부밀착형(팔찌, 목걸이, 벨트, 뜸질기)으로 구분하였고 기하학적 모델링은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분포추이와 설계지침을 반영하여 룸모델링($3m{\times}4m{\times}2.8m$ 보수적으로 밀폐된 방)과 복셀팬텀 분할면에 직접 가공제품을 모사하였다. 사용시간은 한국형 노출지수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알 수 없는 제품은 보수적으로 24시간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공제품의 연간 유효선량은 0.00003 ~ 0.47636 mSv로 평가되었으며 벨트류 장기등가선량률을 확인하여 복셀팬텀에 가공제품을 직접 모사하는 것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 소재 문화유산 자체를 넘어 그것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법령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의 관리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법령만으로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 및 준수되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 업무, 예산 등을 <민족유산보호법>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조직의 편제나 업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내용이 모호했던 일부 조항의 시행 양상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열악한 관리 환경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및 역사유적에 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및 교차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응급환자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되는지를 알아보고자, 2006년 3월 16일 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방문환자 200명을 임의 추출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타병원전원환자 50명(25.0%), 교통사고환자 24명(8.3%), 기타사고환자 50명(25.0%), 일반환자 76명(38.0%)이었다. 2. 환자의 방사선 촬영횟수를 보면 환자 1인당 타병원, 전원환자 6.4회, 교통사고환자 14.5회, 사고환자 2.6회, 일반환자 2.4회로 교통사고환자들이 타환자군에 비해 방사선촬영 건수가 3~4배 많았다. 3. 환자의 방사선촬영종류별 피폭선량을 보면 일반촬영 28.9mGy, CT촬영 84.2 mGy, 특수촬영 1.02mGy로 CT촬영피폭이 일반촬영 비해 10배 정도 많았다. 4. 환자의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을 보면 타병원 전원환자는 24.6mGy, 교통사고환자는 55.2 mGy, 사고환자는 17.1mGy 일반환자는 17.0mGy로 타병원 전원환자와 교통사고환자가 상대적으로 피폭이 많았다. 5. 방사선촬영 부위별로 보면 일반촬영에서는 두부피폭 1.7mGy로 사고환자에서 피폭이 많았고, 흉부 2.0mGy, 복부 1.6mGy는 일반환자에게 많았으며, 척추 3.4mGy, 골반부 1.8mGy, 상지부 0.5mGy, 하지부 0.6mGy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피폭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6. CT촬영에서는 타병원 및 전원환자가 두부 10.9mGy으로 많았고, 흉부와 복부는 각각 2.9mGy, 3.6mGy로 일반환자에게 많았고, 척추, 골반부 1,9mGy 2.7mGy는 교통사고환자에게 많았다. 특히 복부피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적으로 한 대학병원 방문한 응급환자 특히 교통사고환자의 방사선 검사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촬영보다는 과다한 검사와 피폭이 노출선량한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관리자 및 방사선취급자는 환자 방사선 촬영시 노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사선피폭감소를 위해 병원의 종사자인 방사선사의 기술적인 연구와 및 보조연구자 및 의료인 등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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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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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