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tection Offic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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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 김두현;정태황;최병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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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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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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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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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 한승훈;김용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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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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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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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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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취약지 모델의 활용 및 적용사례 발굴 (Utilization and Excavation Practices of Fire-Fighting Vulnerable Zone Model)

  • 최갑용;장은미;김성곤;조광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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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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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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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06년부터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시도에 확산 중이며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위험예지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유형별 안전수칙 이행확인 등 현장 대응에서의 소방관 안전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개조 건축물, 화재로 인한 구조물 변형, 주변 위험물 저장소 등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피해 확산, 인명 사고 발생 등의 화재 진압 조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상황 대처로 소방대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 및 소방대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한 부정확한 상황인지, 잘못된 의사결정 등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재난 현장 대응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소방취약지 모델과 지도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로 소방취약지 모델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도단위에서의 소방취약지 분석 및 개선을 통한 소방 활동 성능 개선이 가능한 소방취약지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암 종별 위험도 분석 (Risk Analysis of All Types of Cancer among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 이우리;윤병윤;유기봉;윤진하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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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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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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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are exposed to various occupational hazards. No studies in Korea have investigated the occurrence of cancer by type of cancer for the two occupa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isk of occurrences associated with types of cancers in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Methods: Utili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Claims data from 2006-2015, the study included 8,871,468 general workers, 25,001 firefighters, and 102,274 police officers. Using general workers as a control group, we calculated the standardized incidence ratios(SIR) by types of cancer for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After calculating the SIR for all subjects, the SIR was calculated by stratifying according to gender. Results: SIR of colon cancer 1.38(95% CI, 1.11-1.69), cancer of the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1.27(95% CI, 1.04-1.54), and 1.88(95% CI, 1.28-2.65) bladder cancer were higher firefighters than general workers. SIR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1.26(95% CI, 1.07-1.47), Stomach 1.14(95% CI, 1.06-1.23), colon 1.33(95% CI, 1.21-1.46),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1.21(95% CI, 1.10-1.32), pancreas 1.24(95% CI, 1.02-1.49), other skin 1.60(95% CI, 1.26-2.00), bladder 1.27(95% CI, 1.04-1.54), other urinary tract 1.46(95% CI, 1.27-1.68),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1.68(95% CI, 1.10-2.46) were higher police officers than general workers. Conclusions: Both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are exposed to various cancer occurrence risks, necessitating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medical protection measures to reduce risk exposure factors.

산림화재예측(山林火災豫測) Model의 개발(開發)을 위(爲)한 연구(硏究) (Developing Fire-Danger Rating Model)

  • 한상열;최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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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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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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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우리나라는 1980년대초 산림녹화(山林綠化)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산림자원조성시대(山林資源造成時代)로 진입하게 되었다. 산지자원화(山地資源化)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대형화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硏究)에서는 산림화재(山林火災)의 원인을 기상요인(氣象要因)과 인위적(人爲的) 요인(要因)으로 대별하여 산림화재(山林火災) 발생위험(發生危險)을 예측할 수 있는 Model을 개발하므로써 산림화재(山林火災)의 조기발견(早期發見) 및 진화(鎭火)를 가능케 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진화장비(鎭火裝備) 및 진화인원(鎭火人員)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과학적인 산림화재방지(山林火災防止)의 이론적(理論的) 기초(基礎)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1) 기상인자(氣象因子)를 이용한 산화위험율추정(山火危險率推定)은 선형확율(線形確率)모델(LPM)을 기초로 하여 여러 시계열 기상인자를 독립변수(獨立變數)로 하고 산화발생의 유무(有無)를 종속변수(從屬變數)로 한 WLS분석(分析)을 수행하여 확률모델화 하였다. (2) 인위적요인(人爲的要因)에 의한 산화위험율추정(山火危險率推定)은 산화발생건수를 이용하여 각(各) 시(市) 군별(郡別) 잠재위험등급(潛在危險等級)을 산정하고, 산화발생사례를 원인별로 규명하여 각 원인들이 전체 산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각 원인별로 산화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위험등급을 매겨 당일(當日) 산화위험지수(山火危險指數)를 작성해서, 잠재위험등급(潛在危險等級)과 당일산화지수(當日山火指數)를 조합(組合)하여 인위적(人爲的)인 요인(要因)에 의한 산화위험을 지수화(指數化)하였다. (3) 앞의 기상요인(氣象要因)에 의한 산화위험(山火危險) Model에 지난 8년간의 기상자료를 대입하여 얻은 확률들을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일정구분하여, 이를 인위적(人爲的)인 요인(要因)에 의한 산화발생지수(山火發生指數)와 조합하여 최종(最終) 산화발생위험지수(山火發生危險指數)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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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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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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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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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