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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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의 현대화와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ICAO법률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its Issues - Focusing on the recent ICAO Legal Committee's Discussion)

  • 김종복;맹성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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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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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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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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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all for Journalists' Phone Records and the Shield Law: Focusing on the Review of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f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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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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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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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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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손현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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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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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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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under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 이병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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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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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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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Child Abuse Before and After Special Law)

  • 이경은;김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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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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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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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비대면진료 실행을 위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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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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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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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최근 중국 종자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eed Industry in China)

  • 이정로;백형진;최유미;이석영;이기안;정연주;김정곤;이명철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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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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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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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hina is a one of the largest agricultural countries in the world. China consumes around 12.5 billion kilograms of seeds each year. Suchhuge demand for seeds has made the Chinese seed market more and more attractive for investment. Through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existing problems of the seed industry in China and based on the current Chinese seed industry development, some future prospects for investments are indicated. This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propose the appropriate strateg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seed industry as it considers its entry into the China seed market as a new growth engine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basic law regulating the Chinese seed industry is the PRC Seed Law that generally refers to the protection of germplasm resources, verification of varieties, seed quality issues, the import and export of seeds, seed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The regulations were aimed 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concerning new varieties of plants. China has two main industry associations, the National Seed Association and the China Seed Industry IP Union, that are non-profit associations consisting of entities and people engaging in the seed scientific research, prod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China National Seed Group Co., Ltd. ("Sino Seeds") is the market leader in China regarding the seed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encourages investment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as well as importation of modern crop planting management technologies and equipment. It supports the entry of investors with proven experiences in breeding and germplasm resources expansion and R&D.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proven seed industry experience to look at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한국 산업간호교육의 변화추세 분석 (Tran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ducation in Korea)

  • 조동란;전경자;김소연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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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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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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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December 199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was amended to reinforce employer's responsibilities on employees' health and safety. Among the amended law it was important to expand the role of an occupational health nurse to the role of an occupational health manager. An occupational health manager should take charge of coordinating periodic health examination and environmental hazard evaluation, providing primary care, monitoring employees' health status, giving the workplace walk-through, selecting safe protection equipment,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counseling and health education, independently. This po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is equivalent to the role of doctors or occupational hygienists. In 1991, government made a master plan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Under the plan, Korea Industrial Nursing Association (KINA) was established in 1994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health services and upgrading career opportunities for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ducation with the changes of law and policy in Korea between 1991 and 1996. In details, it was to analyze the rate of schoo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actice based lecture, lecture hours, lecture contents in undergraduate curriculum, program contents of graduate school, kinds of continuing education, etc.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urvey two times. In February 1991, baseline study was conducted with all nursing programs in Korea (19 BSN programs and 43 nursing departments of junior college). From April to May in 1996,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with all nursing programs (38 BSN programs and 69 junior colleges). The first response rate was 66.1% and the second was 40.6%.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deans or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faculties. In the case of graduate school,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 school of public health or environmental health area. Data from the yearbook of Industrial Safety Training Institute (ISTI), the history of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and the journals of KINA we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As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re were remarkable improvement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obligatory as well as voluntary continuing education in terms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xpertise between 1991 and 1996. 1) The number of schoo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actice-based lecture was increased with the rate from 7.3% to 25.6%. The rate of school giving over 15 class-hours was increased from 33.3% to 46.6%. 2) Content areas were composed of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occupational epidemiology, industrial hygien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aw and policy, health education, concept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role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ocess, etc. Of content areas,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ocess was more emphasized with the increased rate from 43.9% to 88.4%. 3) In the case of graduate school, occupational health programs were increased from 4 to 10. One of them has developed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ogram as an independent course since 1991. 4) The law increased educational hours from 28 hours to 36 hours for introductory course at the time of appointment, and from 14 hours to 24 hours every 2 years for continuing education. Course contents wer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periodic health exam, occupational disease care, primary care, emergency care, management, industrial environment evaluation, etc. In 1996, Korea Industrial Nursing Association has begun to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after Industrial Safety Training Institute. 5)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 voluntary base were developed such as monthly seminar, CE articles, annual academic symposium, etc. It was shown that changes of law and policy led rapid growth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ducation in various levels. From this trend, it is expected that occupational health nurse expertise be continuously to be enhanced in Korea. Legal and political supports should proceed for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in earl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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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중심으로 (Some Considerations on Aviation Insurance : With a focus on coverage of aviation insurance)

  • 김선이;정다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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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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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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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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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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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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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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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