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Park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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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적지평가 모형: 5차 운영기준 개정과 청년수요의 반영을 중심으로 (Suitability Modelling for Potential Sites for Seoul's 2030 Youth-Housing Projects: Focusing on the 5th Policy Modification and the Youth's Demand)

  • 박민호;김명훈;천상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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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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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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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Seoul's 2030 Youth-Housing is a polic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built rental housing in a Station Influence Area (SIA).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to resolve a housing problem for the youth in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policy improvements to respond to earlier criticisms on the policy. In December 2018,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larged the possible spatial boundaries of the SIA that the private sector developer can carry out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potential sites available in Seoul by considering the youth's demand. This study used the suitability modelling technique to evaluate the potential sites. In detail, we established three sub-models by reflecting rent, accessibility to living areas of the youth, and accessibility to living SOC for the youth's deman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anyang City Wall area, which was newly included by the recent policy revision, showed moderate scores to fit the housing projects, while some Gangbuk areas, which have high accessibility and relatively lower rents, showed the best scores appropriate for the projects. The age group of 20s preferred university districts, while the age group of 30s preferred to locate near Seoul's main office areas. We suggest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velops better ways to guage and reflect the demand for differing youth groups and the demand by age groups.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수지분석 연구 -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A Feasibility Study on Acquisition System of the Urban Parks under the Special Use Permit - Focused on the Neighbourhood Parks Unexecuted in Long-term in Suwon City -)

  • 김성용;이창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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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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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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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체계 제안: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중심으로 (A Proposal of Business Model Development System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ase of Korean Land Spatialization Group)

  • 홍진원;박승욱;배상근;김영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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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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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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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노력,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민간 기업들과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개발 인력 및 외부 비즈니스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저열수광상 개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Seafloor Polymetallic Sulphides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Progress)

  • 박성욱;양희철;정현수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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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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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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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저열수광상은 황화물 미네랄이 해저의 열수작용을 통해 형성된 광상을 의미하며 특히, 구리, 납, 아연, 금, 은 등의 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저열수광상 개발분야의 선두주자는 노틸러스사이다. 노틸러스사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등 남서태평양 도서국에 약 37만 $km^2$에 달하는 탐사권을 보유 또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넵튠사 역시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에서 27만 $km^2$가 넘는 면적의 탐사권을 취득하였다. 이들 두 광업회사는 2010년 세계 최초로 해저열수광상의 상업생산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전략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저열수광상 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대양협회를 통해 전 지구 대양을 대상으로 심해저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EEZ를 중심으로 해저열수광상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해저열수광상 개발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전략방향을 소관부처의 일원화와 법제도 정비, 사업추진주체 결정, 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