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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Matters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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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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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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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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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A Study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 and their Operation)

  • 정우열;박동균;김도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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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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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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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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