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Kazuo Ishiguro's fifth novel When We Were Orphans (2000) tells the story of Christopher Banks, a private detective, who embarks on the ultimate case of his career, the puzzle of his own life. The novel consists of two overall parts, one taking place in London, the other in Shanghai-a division which reveals one of the novel's major themes, the relation between home and abroad. Set in the 1930s, Ishiguro's novel on the one hand contains all the classic ingredients of the so called golden age detective genre-an archetypal English private detective, equipped with fierce deductive skills and a magnifying glass, as well as suspects, criminals, and victims-and yet on the other hand it also deviates in significant ways. In this article, I will attempt to make some links between When We Were Orphans and the genre paradigm of the golden age detective story, arguing that Ishiguro's novel offers an exploration of the genre's ideological connections to a larger historical discourse of imperial nostalgia and decline.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불법행위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업종의 불법적 위법 행위룰 방지하기 위해 유사 업종인 산업근거법인 경비업법 적용의 고려이다. 둘째, 해당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와 같은 기존의 직업군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창출하여 양성화하는 것이다. 넷째, 관할감독기관 선정과 엄격한 관리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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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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