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f medical records privacy in information age. The legislation trends on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records in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re analysed and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 of Korea on medical records are compared. The issues discussed include the ownership of medical records, the patient's right of access to medical records, medical information publication for other than treatment or insurance processing use, confidentiality responsibility of provider organizations,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in provider organizations, penalty for the unlawful use of patient inform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atients' right on medical record and provider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in processing patient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tect patients' privacy and to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medical record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ag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정보를 공유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사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관계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공유된 정보가 오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비록 많은 기업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나 해킹이 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과 온라인의 환경적 요인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수용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에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더 자세한 결과와 공헌도는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2001년 7월을 기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발효되고 통신, 전력, 상수도 공항, 철도 정부주요 시설, 제1금융권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 설에 대해서 정보보호 감리가 의무화된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의 강화된 정보보호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발효 예정인 세이프 하버법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정보보호 관련법이 각 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정중인 시점에서 기술 분0티 전문가들이 좀 더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녕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체 기술사들이 한마음으로 정치, 경제, 학술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분발 할 것을 촉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umer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s and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consumer privacy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Consumer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consumers'knowledge on their privacy right and this should be done not only by private consumer organization but also by businesses. Second, Businesses should realiz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privacy right when they use personal information by databasemarketing.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ivacy law concern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ivacy prote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from 126 responden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nd the practice was analyzed. Als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actice. Cronbach's ${\alpha}$ of the questionnaire was more than 0.6. The items were scored on 5 points scale or true-false type. Results: The perception of privacy protection was 3.23 points, the law is 0.88 points, and the practice is 3.47 points. The educated students were more perceive than those who did not(p<0.05). The higher the perception, the higher the practice(r=0.230, p<0.01). The practice wa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p<0.05). Conclusions: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perceive and protect the personal and medical information of a patient. Also, an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a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보호동기 이론은 위협메시지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보호동기를 형성하고 보호동기가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반영하여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였다. 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제도를 반영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법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개인정보 관련 신규정책 확립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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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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