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cy impact assessment(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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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자격기준의 문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유사자격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자격체계와의 유사성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in the Improvement and Analysis Problem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Qualification Criteria: focus on Similarity Analysis between Similar Certificates and Certification System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 김이랑;심미나;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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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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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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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향평가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에 특화된 전문자격이 존재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유사자격 등의 기준으로 영향평가 전문인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영향평가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사자격과 영향평가 자격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개인정보영향평가 자격요건에 대한 유사자격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유사자격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비교 결과 유사자격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새로운 전문자격 수립, 유사자격에 추가 시험 또는 교육 운영, 전문자격의 모듈화 운영 등의 자격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 개선방안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시장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 최영희;한근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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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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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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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보시스템에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 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을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모델 개발

  • 송세현;유승재;김귀남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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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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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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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 실현을 위한 11개의 국책사업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위험분석 방법과 통합한 새로운 PIA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의 PIA 적용사례(Canada PIA report)를 통해 PIA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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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Information System Audit)

  • 김희완;유재성;김동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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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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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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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시스템 아키텍쳐 영역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항목을 감리하여 일반적인 항목만을 체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감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Strengthening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PIA)

  • Young-Bok Cho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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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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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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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성되면서 EU의 GDPR,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업들은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수탁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가 산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the Model of Reasonable Cost Calculation for Privacy Impact Assess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n Public Sector)

  • 신영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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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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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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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 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for Enterprise)

  • 선재훈;김용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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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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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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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적으로, IT 기술의 발전 및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켜 왔으며,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여러 유형의 민감 정보가 수집, 보관, 운용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및 금융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다수의 개인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고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점들의 검토와 방지를 위해, 보다 쉬운 평가관리체계 지원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 시스템인 E-PIAMS (Enterprise- Privacy Impact Assessment 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보호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관리자와 실무자의 인식차이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anagers and Practitioners on Competencies of Information Security Consultants)

  • 김세윤;김태성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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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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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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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의무화,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 의무화 등 각종 법률 준수의 의무화 조치가 가동되면서 정보보호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보보호컨설턴트 인력의 확보가 주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이며, 실제 정보보호컨설턴트가 핵심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역량에 대한 관리자와 실무자의 인식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두 그룹의 시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정보보호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 -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Right to delete and Right to be forgotten -Discuss on the condition of the right to delete)

  • 홍숙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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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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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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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