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었으며,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보호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개인정보의 영역까지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는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관리와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래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6가지의 기능적 요건들과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6가지 필수 기능으로 개인정보 위임열람·수집·활용·제공 동의 절차와 마이데이터 선별공유, 다운로드, 데이터 영수증 기능을 포함하며, 데이터 수집·저장·연계·융합을 위한 절차와 표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통제적인 개인정보 접근을 위한 이용자 인증체계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게이트웨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필수 기능들에 대하여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대전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적용한 사례와 플랫폼 내에서 운영되는 응용서비스로서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의 갑질의 유형 중 권한남용 행태를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권한남용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사례를 탐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관 내 권한남용 사례는 협의 없는 업무추가와 업무전가,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지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지시, 관행,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지시,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 혜택을 위한 지시, 인격·권리·사생활 침해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남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 권한남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 내 최고의 결기구 의무설치 법제화, 모든 정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감성행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육기관 내 갑질이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최근 ICT와 함께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들이 정보화 사회를 폭발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 최신 위협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확대로 수탁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 보안 강화를 위해 본 연구는 위수탁 개요 및 특징, 보안 표준 관리 체계, 선행 연구들을 현황 분석하여 점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탁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들을 분석 매핑한 후 최종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점검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AHP 모형에 적용하여, 점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내부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 암호화, 생명주기, 접근 권한 관리 등의 순으로 중요도 우선 순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탁사 개인정보 취급시 요구되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연구 모형을 실증함으로써 고객 정보 유출 위험 감소 및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면 투입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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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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