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ing as a strategic domain of the service industry,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is evolving into a zero effort industry, which realizes smart device service ranging from corporate services to daily customer services. The role of the drone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corporate competitiveness, beyond the strengthening of product competitiveness. Although drones have various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industries, there are plenty of possibilities for diverse disputes and conflicts due to lack of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norms, as well as unsolved problems related to technologies and operations; that is, there are still policy tasks and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unauthorized seizure of drones, hacking,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safety concerns, regulation and limitation of flying areas, damage relief, and dispute settlements. Thus, in order to vitalize the drone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while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drone industry in Korea and overseas and to strengthen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harmonizing with advanced management innovation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and review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vitaliza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omestic and overseas realities and statuses of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and application cases, analyze policies regarding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of each country, review general theories on the solution of disputes arising out of the transactions in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and, as a conclusion, suggest desirable policy issue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drone logistics industry in Korea.
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Recently, people in cities of developed countries are exposed to unfortified damages of crime and disaster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era caused by conges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hardware and various social pathology phenomena and frequent and large scale of disaster caused by crime and disorder, which occur in the course of going through nuclear family, a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software. In this regard, demand for security upon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has been increased but the polic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curity does not effectively reduce damage in life and property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mainly oriented in coping with security accidents more than prevention. Shortage of manpower and budget, retarded equipment, and heavy overwork are the reasons. In order to confront with this kind of situation, we should utilize CCTV system with the purpose of declining possible chances of crime, not for eliminating cause of crime a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dict danger in advance as a way of prevention and we may expect a role of damage prevention by installing CCTV in places where security accident may possibly happen. In conclusion, there are invasion of privacy, misuse of the system, insufficiency of overall monitoring office management, lack of citizens' understanding and economical allotment of the system installation costs in installation of CCTV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CCTV system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accidents and accurate PR of purposes of installing CCTV to local residents, establishing relevant laws about system misuse, allotment of equipment costs and fees by R&D of the system machinery, cost reduction method of storage, management and replacement, saving costs from co-operative attitude of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 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및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관련 법률의 개정과 안전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과 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제도를 짚어본다. 법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을 비교하여 법 제도적 이슈를 도출하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합한 법 제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안전한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 전송 등의 기술적 방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접근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모으려 한다. 무기체계 훈련 데이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어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군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에는 그 장비를 운용했던 인원의 이름과 군번 등의 개인적인 정보와 무기체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훈련 기록들을 담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적군에게 넘어간다면 무기체계의 제원 및 성능뿐만 아니라 운용자별 숙련도도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훈련 데이터 보안을 위해 가명처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도 제언한다.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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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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