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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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保守政権下における女性の実質的代表-女性活躍推進法案を巡る国会審議をケースとして (Substantive Representation of Women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Japan: An analysis of the Diet deliberation of the Bill on Promotion of Women's Participation and Advancement in the Workplace)

  • 大澤貴美子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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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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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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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かつてフェミニズムや男女平等を批判していた安倍晋三首相率いる第二次安倍政権は,2012年以降,女性の社会進出を後押しする政策を積極的に促進し,2015年には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女性活躍推進法)を成立させている。女性活躍推進法は,女性政策ではなく,女性を利用しようとする経済政策であるとの批判が多いが,一方では女性のための政策としての側面もあるとの指摘もあり,保守政権による女性政策の興味深いケースとなっている。本稿は,女性活躍推進法の審議過程における女性の実質的代表の内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安倍政権による女性政策,また,女性の実質的代表に関する先行研究の知見から導き出した二つのリサーチクエスチョンへの答えを,法案審議での議員発言をデータとして提示することが本稿の課題である。第一に,女性活躍推進法が女性活用の経済政策であるという評価から,審議過程においても,女性の利益や権利を代表する発言よりも,女性を経済成長や少子高齢化社会における資源として活用しようとする発言が多いのかどうかを探る。第二に,女性を実質的に代表する発言があるとすれば,どのような発言内容が見られ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特に,保守政党である自由民主党が多数を占めている国会での審議においては,女性の家庭内ケア提供役割を所与とした女性のための発言が大勢を占めているのかに注目する。これらのリサーチクエスチョンに答えることで,女性活躍推進法を巡る女性の実質的代表の有り様,また保守主義と女性の実質的代表の関係を明らかし,女性の実質的代表の研究に貢献することを目指す。分析の結果,女性を活用しようとする発言は,女性を代表する発言,また女性活用の姿勢を批判する発言と比べて数が少なかったこと,議員発言によって多種多様な女性が代表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保守系議員による,女性の家庭内ケア提供役割を所与とした保守的な女性の代表発言がある一方で,主に野党議員による,保守的ではない女性の代表発言も多くあったことも示された。これらの分析結果は,保守政権が支配する議会であっても,非保守的な女性の実質的代表が,少なくとも審議過程においては可能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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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대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 "9. 11 테러"를 중심으로 - (A Study Consequ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Terrorism)

  • 김이수;안병수;한남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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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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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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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can be said that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2001 were not only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innocent people but also the whole -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 attacks on human life. Als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can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events in the history of world, which were on the peak of the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that had emerged from the 1980s. However, if one would have analysed the developments of terrorism from the 1970s, they could have been foreknown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in spite that the USA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had been assessed as perfect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fragilities were found in the aspects of the response on the new-terrorism or super-terrorism. The previous responsive system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had the following defects as the followings: (1)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trategy, because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had not integrated; (2) there were some weakness to collect and diffuse the informations related to terrorism; (3) the security system for the domestic airline service in USA and the responsive system of air defense against terrors on aircraft were very fragile. For these reasons, USA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which the President is the head so that the many organizations related to terrorism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And, it legislated a new act to protect security from terrors, which legalized of the wiretapping in spite of the risk of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increased the jail terms upon terrorists, froze the bank related to terrorist organization, and could censor e-mails. Second, it seem that Korean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s more fragile than that of USA. One of the reasons is that people have some perception that Korea is a safe zone from terrors, because there were little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in Korea. This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legal arrangement against terrorism is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No. 47. Under this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dependent on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poor response against terrors due to the lack of unified and integrated responsive agency as like the case of USA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And, where there is no legal countermeasure,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binding force on the outsid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rformances to prevent and hinder the terrorist actions can not but be limited. That is to say, the current responsive system can not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he new-terrorism and super-terrorism. Third,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in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gainst terrorism. there still are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s that the new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in Korea, different from that of USA, is not a permanent agency but a meeting body that is organized by a commission. This commission is contro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substantial tasks are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is configuration, there can be the lack of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Additionally, because there is no statute to response against terrorism,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nd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errorism. The above summarized suggests that, because the contemporary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makes numerous casualties of unspecified persons and enormous nationwide damages, the thorough prevention against terroris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and that the full range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x post countera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permanent agency for protection from terrorism in which the related departments cooperates with together an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ti-terror programs, and to show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hat it can counteract upon any type of domestic and foreign terrorism so that obtain the active supports and confidence from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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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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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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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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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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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ese Space Activitie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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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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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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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Direction of Arms Control to Establish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 김재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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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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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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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남북 간 신뢰구축의 한계, (2)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3)남북 간 제도 구조적 한계, (4)국내 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군비통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정책 전략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남북 군비통제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과 유리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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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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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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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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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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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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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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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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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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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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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암사 수마노탑 탑지석(塔誌石) 연구 (A Study on the Memorial stone of the Sumanotap in Jeongamsa Temple)

  • 손신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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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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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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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수마노탑 탑지석은 1석부터 5석까지 차례로 1719년, 1773년, 1874년, 1653년, 1874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연호(年號)와 간지(干支)를 분석해본 결과, 제2석과 제4석 모두 1713년의 기록임을 알게 되었다. 동시기의 기록이 둘로 나눠진 것은, 중수대상을 탑신과 찰간으로 나누어 각기 소임을 맡은 이와 시주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마노탑 탑지석 5매에는 모두 중수불사의 역할을 맡은 승려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일반인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법호법명(法號法名)으로 기록된 제3석의 승려들 이름을 19세기 후반 불사 기록과 비교하여 12명의 동명(同名)을 파악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수마노탑 중수불사 전후로 강원도 서울 경상북도 사불산 일대와 경남 해인사 등지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은, 당대 불사의 경향과 수마노탑의 위상을 시사하고 있다. 1874년 탑 내에 봉안된 금은합 시주자인 김좌근은 청신녀양씨와 함께 기록되어, 수마노탑 시주자 중 유일하게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실재는 그의 애첩, 나합이라 불리던 나주 출신 기생 양씨가 그의 사망 이후 시주한 것이다. 영의정을 지낸 김좌근의 애첩이던 양씨가 왕과 왕비 왕대비 대비 부대부인 등이 대거 참여한 불사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1874년 수마노탑중수는 원자 즉 순종의 탄생 '백일'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에서 사적(私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할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탑지석에 기록된 10여 곳의 사찰 중 빈번히 등장하는 곳은 경북 봉화의 각화사와 강원도 영월 보덕사이다. 각화사는 사고사찰(史庫寺刹)로서 조정의 관리대상이었고, 보덕사는 단종 능의 원찰로서 왕실에서 돌보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 두 사찰이 수마노탑 중수 불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이 두 사찰의 조력으로 수마노탑이 중수되었다는 점과 당시 수마노탑의 위상이 사고사찰이나 능침수호사찰 못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를 통해 본 식물의 상징성과 완상(玩賞) 방식 (A Study on Symbolism and Appreciation of Plants through 'Xianqingouji Zhongzhibu')

  • 장림;양유선;성종상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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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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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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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이어(李漁; 1611-1680)의 "한정우기(閑情偶寄)" "종식부(種植部)"에 수록된 68종 식물 중 상징적 의미와 독특한 완상 방식을 지닌 27종의 식물을 추출하여 고찰했다. 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의 상징성이다. 1) 모란은 외적으로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정직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화왕(花王)으로 삼는다. 모란과 겨룰 수 있는 꽃은 작약밖에 없으나 작약을 화상(花相)으로 비유한다. 이어는 작약도 마땅히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 대열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2) 이어는 복사꽃과 동백꽃을 미인의 뺨으로 해당화, 재스민 꽃, 다화장미, 수선화, 개양귀비를 자태가 다양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이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을 꽃에 투영하였다. 3) 이어는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황양목을 나무 중의 군자로 삼는다. 반대로 서향을 꽃 중의 소인(小人)으로 비유한다. 4) 감탕나무는 풍채가 있으나 절개를 과시하지 않는 까닭에 이어는 감탕나무를 은사로, 멀리서 바라본 능소화를 하늘 끝의 신선으로 비유한다. 둘째, 식물의 완상 방식이다. 1) 식물감상 시 보조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야외에 나갈 때 천막을 휴대하야 하고, 정원에서 매화를 감상 시 종이 병풍을 활용해야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매화 이외에도 이어는 난초 옆에 감상할 수 있는 기물을 배치해야 더욱 다채롭게 식물을 향유할 수 있다고 했다. 2) 이어는 백일홍과 살구나무의 예를 들어 식물은 동물과 사람처럼 지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3) 오감으로 식물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버드나무와 합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연꽃과 매괴의 예를 들어 식물은 관상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4) 사물의 비유로, 일반 사람들은 계관화를 '닭 벼슬'로 보는 반면에 이어는 하늘의 상서로운 구름과 같다고 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이어가 식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다감각적 세계를 식물에 투영해서 인격화하고 식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해 독특한 식물 향유 방식을 표출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명말청초에 문인들이 아취(雅趣)의 삶을 추구했는데, 그의 식물의 상징성 및 식물 완상 방식은 그 당시 문인들의 아취의 삶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