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ssurizing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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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가압 댐퍼의 설정 기준압에 따른 부속실 차압 특성 연구 (Pressure Differentials in the Elevator Lobby Depending on the Reference Pressures of the Pressurizing Dampers)

  • 박용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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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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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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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고층아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강장 부속실의 급기가압 시스템에 있어서 댐퍼 적정차압의 기준 압력에 대한 문제를 FDS 화재모델링을 이용하여 현상학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재 초기 누설틈새만 있는 밀폐된 화재실의 온도와 압력은 연소에너지와 고온 연소가스의 발생으로 온도와 압력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압조절 급기댐퍼의 기준압을 옥내 대기압으로 설정 시에는 화재 시 실제 차압의 감소와 방연풍속 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피난안전 공간인 부속실로의 연기 유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건축물의 피난경로 가압제연시스템 성능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Improvement Measures of Pressurized Smoke Control Systems for Exit Passageways of High-Rise Buildings)

  • 손봉세;김진수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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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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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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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smoke control systems for high-rise buildings is stack effect, but there are no recognized methods or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stack effect as yet. The stack effect can be overcome by forming the uprising current inside the stair hall properly, but there is a limit to the height in supplying into the stair hall the smoke control air volume to be supplied to a floor in case of escape from fire. The limit to the height can be extended by over-coming the stack effect by pressurizing the stair hall and the ancillary room simultaneously. It can also be anticipated that the stack effect can be overcome by connecting the air supply shaft to the stair hall at the top. As a result of computer simulations using a network type of tool, it is found that adequate performance can be achieved by pressurizing the stair hall only for a building of 190m or less, and up to 360m when pressurizing the stair hall and the ancillary room simultaneously. In all those cases, however, an overpressure venting damper is required which operates within a suitable range for venting the overpressure outside.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개폐동작횟수 증가에 따른 누설량 실험 연구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Leakage of Automatic Pressure Differential·Overpressure Control Damper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amper Operation)

  • 신평식;김학중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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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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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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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되어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활동이 제한되어 화염 및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연설비가 필수적이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급기가압제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부속실 및 승강장과 거실과의 차압을 40 Pa 이상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과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압의 원인은 댐퍼의 누설량의 과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압은 피난자의 문개방을 어렵게 하여 피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 개폐 동작횟수 증가에 따른 누설량을 측정하여 초기에 공급된 댐퍼의 누설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초기 제품과 반복동작 후 누설량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정압이 증가함에 따라 누설량 차이가 증가되었다.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한 결과도 정압에 따른 선형적 증가의 경향이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댐퍼의 누설량 실험 연구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Leakage of Automatic Pressure Differential · Overpressure Control Dampers)

  • 신평식;김학중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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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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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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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되어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활동이 제한되어 화염 및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연설비가 필수적이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급기 가압제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부속실 및 승강장과 거실과의 차압을 40 Pa~60 Pa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60 Pa 이상의 과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압의 원인은 댐퍼의 누설량의 과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압은 피난자의 문개방을 어렵게 하여 피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압 과압조절형댐퍼의 누설량을 측정하여 실제 누설량이 얼마인지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제조사 별로 최대 누설량은 $0.154m^3/s$로 나타났으며, 최소 누설량은 $0.090m^3/s$로 나타났다. 이 누설량으로 인하여 과압이 발생하면 피난문 폐쇄력이 증가하여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댐퍼의 누설량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방연풍속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Measurement Method of Air Egress Velocity in Vestibule of Smoke Control System)

  • 이수경;홍대화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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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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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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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 고층건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되는 급기가압 제연시스템에서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경우 형성되는 방연풍속의 특성을 FD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고, 해석 결과를 분산분석으로 기류의 특성에 따른 측정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속실과 같은 구획공간의 설계 조건에서 급기댐퍼에서 토출되는 보충량은 심한 와류를 형성하고 형성된 와류의 범위 안에 출입문이 존재할 경우 비정상적인 기체의 유동이 출입문지점에 발생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501A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할 때에는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건에서는 출입구 상부 지점에 기류의 유입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풍속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측정점을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 평가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64점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