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에 필요한 경찰력을 통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안전한 다중운집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경찰력 동원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동원하곤 하는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에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사 내부 위험요소, 행사 외부 위험 요소,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분류한 기준과 함께 다중운집행사에 동원된 민간경비인력 수준과 참여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201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동원된 경찰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력 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참가 인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질서요원 인원, 경찰력 동원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은 참가인원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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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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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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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police agencies in Korea with data collected from 2018 to 2020,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s put forward by Charnes et al., which is used to construct a scalar measure of efficiency for all police ag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assist police agencies in delivering better and more efficient services to the community. The analytical results based on DEA identify potentially weak and strong police agencies on policing performance, their efficient benchmarking, and the levels of clear-ups that would make inefficient police agencies efficient. We could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the police force are associated with higher performance efficiency against crimes. But, it is a little hard to say that higher levels of the police force can keep the local police agencies efficient without explaining the contribution of other input variables to criminal arrest and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our analysis presents that differences in operating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factors d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local police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we need to examine the effect of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ime to create the better-policing performance.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Win, Kyaw N.;Balalla, Nayake B.P.;Lwin, Min Z.;Lai, Alice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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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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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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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ackground: Noise-induced hearing loss (NIHL) is a major preventable occupational health problem with 250 million people worldwide known to have disabling impairment of moderate to greater severity. The aims of the study are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NIHL in the police force; and study its association with age, sex, duration of service (years), smoking and alcohol habits, use of hearing protective devices, as well as preexisting chronic disease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on 543 police personnel who had undergone periodic medical examination over a 12-month period. The diagnostic criteria for NIHL were (1) history of occupational noise exposure, (2) bilateral hearing loss, (3) hearing loss of ${\geq}25dBA$ at 4,000 Hz in two consecutive audiograms, and (4) no significant medical history affecting hearing. Severity of NIHL was based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grading. Results: Males (74.8%) made up the majority of the police force. The mean age for police personnel was $35.55{\pm}9.57years$, and the mean duration of service was $14.75{\pm}9.39years$. Compliance with the usage of hearing protective devices was seen in 64.4%. The prevalence of NIHL in this study population was 34.2%, with a higher prevalence in males (37.7%) than in females (23.9%). The study also showed strong associations between NIHL and male sex (odds ratio, 1.9; P < 0.05), and hypertension (odds ratio, 3.3; P < 0.001). Overall, 93% were found to have mild NIHL, 3.5% had moderate NIHL, and 3.5% had severe NIHL. No police personnel were found to have profound hearing loss.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NIHL in this study is high compared to other similar studies among police personnel.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ing age, male, presence of hypertension, diabetes, and longer duration of service are significant associated factors for NIHL. Preventative strategies include health surveillance, implementation of a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and legislation.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 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범죄유형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광역화 되는 추세여서 경찰 대응의 한계점과 더불어 장구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구와 무기 허용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선행과제로 인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장구 무기의 사용이 우리의 현실에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이 어느 범위여야 적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경찰 집행력 행사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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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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