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EDR)에 기록된 운행정보 중 차량의 사고 이전 속도정보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처벌, 가해자·피해자 구분,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EDR 자료를 분석하면 사고차량의 감속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석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 이행 여부,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주요요소인 정지거리 산출에 적용 가능한 적정 감속도 값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제동실험 결과와 교통사고차량의 EDR에서 추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의 ABS 장착차량 제동실험을 분석 결과, 차량의 평균 감속도는 0.79g~0.94g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동실험에서는 감속도 값이 0.92g~0.94g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EDR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0.55g~0.71g의 감속도 값이 산출되었으며, 선행연구의 제동실험에서 측정된 감속도 값보다 작은 값이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05년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 도로교통정보시스템(UTIS), CCTV, VMS 통신망 등 교통정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앙교통정보센터는 국내 교통정보 허브(Hub)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표준화된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역간 구분없는 UTIS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교통정보센터를 통해 통합 제공되는 UTIS 교통정보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종수요자(End-User) 요구분석, 기존사례검토 및 계층적 분석기법(AHP) 등을 활용하여 UTIS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평가시행방안을 수립 제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총 5개 부문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UTIS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중앙교통정보센터 UTIS 교통정보 제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평가 시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ㆍ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세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ㆍ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 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ㆍ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ㆍ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ㆍ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ㆍ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Purpose: Rollover motor vehicle crashes have a higher injury severity and fatality than other motor vehicle crash types. From a left-quarter turn rollover accident of 25-passenger bus, we intend to assess the injury of the occupant and the injury severities according to the occupants' position. Methods: We carried out the 3 steps investigation of occupants' interview, visiting the repair shop and using the police report. We analyzed injuries sustained by occupants, and compared injury severities considering column, row in occupant's position and passenger interaction Results: The rollover involved 14 passengers in the bus who were all old women except a man driver. The most common injury was in the upper extremity, with six occurrences being a left clavicle fracture. Major injuries including hemothorax and pneumothorax were diagnosed at left side of the occupant. In the comparison of injury severity among driver's column (left side), mid column and passengercolumn, ISS of passenger column was the highest ($9.9{\pm}7.4$, $8.8{\pm}5.5$, and $10.3{\pm}4.0$, respectively, p>0.05). The injury severity of multiple occupants by row was higher than that of single occupant (10.8 vs. 3, p<0.05). Conclusion: An occupant must fasten their seat belt to prevent an injury by passenger interaction in the left-quarter turn rollover accident of a bus.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역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직행좌석형과 광역급 행형 중 하나로 관리되나, 광역버스 특성이 반영된 관리체계는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버스의 운행특성, 광역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특성, 광역버스 사고특성 및 국내외 버스와 타 수단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는 광역버스 관계기관과 운수업체가 협의만으로도 진행 가능한 방안이라면, 중·장기는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후에야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군례(軍禮)가 중국 고대의 의례를 답습한 것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를 이어 내려오던 전례도 함께 수용되었음을 밝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례(射禮)를 들어서 군례의 역사적인 정착과 의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군례는 국가의례인 오례의가 정착되는 성종대에 정비되었다. 군례가 국가 전례서에 공식적으로 오례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군사의례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군례의 정비는 중국 고대의 예제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던 전통적인 부분을 흡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국의 예제는 "주례"의 오례 구조를 계승하였던 당대의 "개원례"를 도입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예제를 계승한 고려의 오례 구도를 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군례의 기원은 고려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와 주나라 및 당 송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 정비되고 개선된 의례 형식이 가미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례에 활쏘기가 들어간 것은 조선왕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조선초부터 활쏘기는 왕실은 물론 관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적 관점에서 활쏘기가 군자의 덕을 살필 수 있는 의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으며, 태조를 이은 국왕들이 왕실내 전통적인 행사로 활쏘기를 이어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 활쏘기가 습사(習射)와 관사(觀射)로 정비되면서 점차 의례적인 절차로 규정되었으며 결국 세종대 오례의에 포함되고 성종대 의례로 정비되었다. 습사와 관사는 사례의(射禮儀)로 정비된 이후에도 의례적인 시행만이 아니라 국왕들의 잦은 활쏘기에 맞추어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성종대 성균관 대사례가 정비된 이후 왕실의 활쏘기는 축소되었다. 특히 중종대 이후에는 국가적인 사례의 거행이 드물게 되었으며, 국왕이 활쏘기를 장려하는 것도 조선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점은 중종대를 전후하여 문치를 강조하던 사림파의 정계 진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보인다. 중종 재위기간 내 국왕이 주재하는 활쏘기가 2회만 거행되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초부터 왕실의 장기이며 상무기질을 북돋기에 가장 용이한 방안이었던 사례(射禮)가 쇠퇴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군례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 군례의 정착과 사례의 정비는 상무적 기상이 강조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양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중종대 이후 잦은 왜변을 거치면서 상무적인 군례의 시행이나 활쏘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왜란을 거친 뒤 새로 도입된 명나라의 군제에 맞추어 군례가 변화되고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무예가 강조되었다. 결국 조선전기의 군례는 그 정착 과정이 국가의례적 속성을 보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분히 의례적(依例的)인 수준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점이 왜란과 호란을 겪게 될 조선의 딜레마였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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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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