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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행정프로세스와 행정정보시스템 개선측면에서 (An Exploratory Study on Construc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as Platform with Customized Public Services : to Improve Administrative Aspects of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Information Systems)

  • 이상윤;정명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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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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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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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우리 정부는 플랫폼 전자정부 도입을 서두르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시스템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각각의 이종 대민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구의 프런트오피스 민원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요청에 대응해서 백오피스에서 단일한 방식으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오피스 차원에서 공공데이터가 연동되어야하므로 각 행정기관이나 부처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오피스에서 통합차원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단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으로서 앱과 데이터 단위에서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이종서비스 상호 간의 정보시스템 통합이 가능한 새로운 메타데이터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이 구현되면, 민원인의 프런트오피스 차원의 생활공간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사슬과 백오피스 차원의 공무원의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공급사슬의 일원화를 통한 단일 창구에서의 연동이 유기적으로 되면서, 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달성을 한발 앞당길 수 있다.

축산분뇨의 발생현황과 처리방안 (Situation of Livestock Waste and Strategies for Waste Treatment)

  • 김철호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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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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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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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축산물소비량(畜産物消費量)이 지속적(持續的)으로 증가(增加)하면서 1980년대 후반(後半)에 와서 가축분뇨(家畜糞尿)의 관리문제(管理問題)가 주요과제(主要課題)로 등장(登場)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결과 국민의 전반적(全般的)인 생활수준(生活水準)이 향상(向上)되면서 경제요인(經濟要因) 이외(以外)에 환경(環境)의 질(質)에 대한 국민적 요청(要請)이 증대(增大)된 까닭으로 초기에는 농촌환경문제(農村環境問題)로만 논의(論議)되던 것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상수원오양문제(上水原汚梁問題)와 연결(連結)되면서 가축분뇨관리(家畜糞尿管理)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重要)해지고 있다. 가축분뇨(家畜糞尿)는 고농도(高農度)의 유기물(有機物)로 구성(構成)되어 있어 적절히 관리(管理)되지 않을 경우 지표수(地表水) 오염(汚染), 지하수(地下水) 오염(汚染), 악취(惡臭) 문제(問題) 등을 일으켜 민원(民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축산분뇨(畜産糞尿)의 발생(發生) 및 처리현황(處理現況)을 살펴보고 분뇨처리(糞尿處理)에 대한 정부(政府)의 규제와 지원상황(支援狀況)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축산분뇨(畜産糞尿)의 자원화방안(字源化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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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반덤핑법 적용을 위한 상품의 조사범위에 관한 연구 (Study concerning the survey scope of the product for the Application of the U.S. Antidumping Law)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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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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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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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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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리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고찰과 시사점: 영국 FSMA와 국내 관계법률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U.K.'s FSMA on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lications in South Korea)

  • 장병훈;김신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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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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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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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senior welfare facility staffs suffering from emotional labor)

  • 조종현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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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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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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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어르신 및 가족 등과 직접으로 상담하는 경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나이로 인한 수직적 관계로 소수지만 이용 어르신 및 가족 등이 폭언, 폭행 및 비합리적 민원 욕구 등으로 종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 관계로 어르신을 위하여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원 중심이 과중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민원 등으로 종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5월초부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폭력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제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로서 권리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78명을 대상으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표현빈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부조화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 요인과 조직몰입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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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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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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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인천시 고잔동에서 제기된 유리섬유에 의한 건강피해 역학 조사 (Health Assessment for Glass Fibre Landfill at Gozan-dong, Inchon)

  • 조수헌;주영수;김경렬;이강근;홍국선;은희철;송동빈;홍재웅;권호장;하미나;한상환;성주헌;강종원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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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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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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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September 1994, residents of Gozan-dong, Incheon City, made a petition to the government about their health problems which might be caused by previous glass fibre landfill nearby 'H' company. In february 1995, at regular academic meeting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 research team of 'D' University presented that they had found glass fibres in groundwater of the area through their survey. They were suspicious of probable association between inges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glass fibres and skin tumors among residents. A joint research team was formed and carried out the survey of environment concerning groundwater and its glass fibre existence, and health assessment of residents in the area and industrial workers of 'H' company during May to November, 1995.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system indicates that the flow lines from the glass fibre landfill pass through or terminate at the 6 houses around the landfill. This means that the groundwater of the 6 houses around the glass fibre landfill could be affected by some possible contaminants from the landfill, but the groundwater quality of the other houses was irrelevant to the landfill. The qual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for glass fibres in 54 groundwater samples including those from the nearby 6 houses, were carried out using SEM equipped with EDS, resulting in no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glass fibres in the waters. Major precipitates, formed in waters while boiling, were identified as calcium carbonates, in particulary, aragonites in needle form. The results of health assessments of 889 residents in Gozan-dong,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st medical histories of skin tumor and respiratory disease between the exposed group (31 persons who inhabited in 6 houses around the landfill) and the control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st medical histories of other diseases, such as cancer mortality, current gastroscopic findings, current skin diseases and respiratory diseases, etc. Also, we could not prove any glass fibres in excised specimens of 9 skin tumors in both groups and there were no health problems possibly associated with glass fibres in employees of the 'H' company. After all, we could not authenticate the association, raised by prior investigators, between groundwater streams, assumedly contaminated with glass fibres or not, and specific disease morbidities or common disease/symptom prevalences. That is, we could not find any glass fibres in groundwater as the only exposure factor of this study hypothesis, and there were not enough certain evidences such as increasing disease prevalences, for examples, skin, respiratory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etc, possibly related to glass fibre exposure, in exposed group. As a matter of course, the conditions for confirming causal association, for exampl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consistency of the association, specificity of the association, temporality of the association and dose-response relationship etc, have not been satisfied. In conclusion, we were not able to certify the hypothesis that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with glass fibres might cause any hazardous health effects in residents who used it for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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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사천왕사건축(新羅四天王寺建築)의 설계기술(設計技術) 고찰(考察) (Study on the Planning Method of the Sacheonwangsa Temple Architecture in Silla)

  • 이정민;미조구치아키노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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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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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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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신라사천왕사는 670년 '조창(祖創)'된 이후 '개창(攺刱)'을 거쳐 679년에 낙성된 밀교사원이다. 본 연구는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와 사원건립과정 및 조영척도에 관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해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지 조성에 있어서는, 낭산 남록 상에 1방(坊)의 크기를 상정, 그 남북 폭을 3등분한 후, 그 중 2구획분을 평탄부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조창'에 있어서는, 평탄면 남단을 경계로 하여 300척(尺)평방의 규모를 상정, 그 중심에 '선축기단'을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초기구상으로써 문두루(신인(神印))의 장치를 목적으로 한, 외원 2주(肘)(3척(尺)), 내원 1주(肘)(1.5척(尺))의 단(壇) 평면 의장을 자체 고안, 그것의 100배를 중심곽 규모 및 배치 계획에 있어서의 근거로 설정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3) '개창'에 있어서는, '선축기단'의 중심을 금당 중심으로 고수할 경우 발생되는 목탑·금당간거리 협소 문제를 인지, 초기구상으로부터 중심곽 규모 및 배치를 조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당탑 및 단석의 배치는, 확정된 중심곽 규모(280척(尺)×320척(尺))를 대상으로 한 분할에 기초해 결정되었는데, 동서방향에 있어서는 중심곽 동서 폭을 4등분하는 선상으로 정한 반면, 남북방향에 있어서는 중심곽 짜임새상의 특성에 입각, 동서회랑의 도리칸 분할과 조정을 통해 익랑 위치를 확정한 후, 이를 기준해 금당·단석을 배치했다고 추정된다. (5) 당탑 및 단석 등의 규모는 각 건물의 정면 기단 폭에 의해 제어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금당·목탑의 규모는 중심곽 동서 폭의 4등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위분수적 분할의 반복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단의 평면의장을 전형으로 한 자기유사성에 연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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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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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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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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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사건(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향화호인(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from Yeozin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Event of Guilsang(吉尙) in the Early 17th Century - Centering on 『Naturalization Registration』)

  • 이선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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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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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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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