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수 농약살포자의 농약 노출량 산정과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과수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 분무의 형태로 이용되는 97종의 품목에 대하여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약 노출량을 국내실정에 맞게 변형한 UK-POEM(United Kingdom-Predicted Operator Exposure Model)모델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정된 노출량을 세계 각 기관에서 발표된 농약살포자 노출허용량과 비교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Speed sprayer (SS기)를 이용하여 살포작업을 하는 경우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74.2%,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을 때 42.3%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력분무기(MS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64.1%,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을 때 19.4%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과수 농약살포자의 농약 노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논농사 농약살포자의 농약 노출량 산정과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논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 중 분무의 형태로 이용되는 단제 48품목에 대하여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약 노출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노출량을 세계 각 기관에서 발표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비교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7개의 품목에서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에도 6개의 품목에서 위해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논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농약살포자의 농약노출로 인한 위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독성 농약의 농약살포작업자에 대한 위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 중 분무의 형태로 과수에 살포되는 11품목의 농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정보와 우리나라의 농약사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습득한 데이터를 노출량산정 프로그램인 UK-POEM에 적용하여 농약살포자의 농약노출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노출량을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농약에 대한 독성기준치와 비교하여 위해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 오메토에이트 유제의 위해성 지수는 SS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때와 MS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때 각각 338과 75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고독성 농약에 대한 위해성 지수가 1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고독성 농약의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농업환경에서 benzimidazole계 살균제의 안전사용 및 농약살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30일 이내) 및 장기(6개월 이상) 노출에 대한 농작업자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농작업자의 노출량 산출은 일본의 EPN 45% 유제 노출시나리오를 이용하였으며, 일일 작업시간은 4시간으로 가정하였고, 작업자에 대한 급성 및 만성 허용노출량(AOEL)은 단기노출은 기형독성, 만성노출은 만성독성 NOAEL로부터 산출하였다. Benzimidazole계 농약들은 US/EPA가 $Q_1^*$를 설정하여 발암성평가를 하고 있는 농약들로서 본 연구에서도 작업자의 만성 노출에 대한 발암성평가를 평균일일노출량(LADD)를 일생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연수, 농약살포 횟수, 농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농작업자에 대한 농약 노출량은 benomyl, carbendazim 및 thiophanate-methyl에 대하여 각각 0.2, 0.36 및 0.42 mg/kg/day 이었고, sAOEL은 0.3, 0.1 및 0.2 mg/kg/day 이었으며, cAOEL의 경우 benomyl과 carbendazim은 0.025, thiophanate-methyl은 0.08 mg/kg/day이었다. 만성 및 발암위해성평가를 위한 LADD는 benomyl 0.0038, carbendazim 0.0067 및 thiophanate-methyl 0.0081mg/kg/day로 산출되었다. 위의 수치를 이용하여 AOEL/exposure를 산출한 결과 급성위해성은 $0.28{\sim}1.5$, 만성 위해성은 $3.73{\sim}9.88$로서 작업자에 대한 급성 위해성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최대 90%까지 노출량이 감소하므로 보호장비 착용시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만성 위해성은 AOEL/exposure가 1 이상으로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암위해성평가 결과는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9.12{\times}10^{-7}{\sim}1.13{\times}10^{-5}$으로 실제적인 농약살포 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하면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실제적인 노출성적을 이용한 농약살포 작업자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Kim, Su-Heyun;Jang, Jae-Bum;Park, Kyung-Hun;Paik, Min-Kyoung;Jeong, Sang-Hee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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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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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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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ll pesticides must be assessed strictly whether safe or not when agricultural operators are exposed to the pesticides in farmland. A pesticide is commonly regarded as safe when estimated dermal absorption amount is lower than the acceptable operator's exposure level (AOEL). In this study, dermal absorption rate of chlorpyrifos, a widely used organophosphate insecticide, was investigated using rat dermal tissue model. Chlorpyrifos wettable powder solved in water (250, 500 and 2,500 ppm) was applied to freshly excised rat dermal slices ($341{\sim}413{\mu}m$ thickness) on static Franz diffusion cells at $32^{\circ}C$ for 6 hours. After exposure period of 6 hours, and then washing-at residual amount of chlorpyrifos was analyzed in dermal tissues, tape strips, washing solution, washing swabs of receptor bottles and receptor fluids at 1, 2, 4, 8 and 24 hours. Chlorpyrifos was only detected in dermal tissue but not found in receptor fluid at each concentration and time point, and the absorption rate of 250, 500 and 2,500 ppm was 2.36%, 1.96% and 1.69%, respectively. The estimated exposure level of chlorpyrifos was calculated as 0.012 mg/kg bw/day. The health risk for farmers in this condition is a level of concern because the estimated exposure level is 12 times higher than AOEL 0.001 mg/kg bw/day. However, actual health risk will be alleviated than estimated because absorbed chlorpyrifos is not permeated into internal body system and only retained in skin layer.
So, Jaehwan;Ahn, Junyoung;Lee, Tae-Hee;Park, Kyung-Hun;Paik, Min-Kyoung;Jeong, Mihye;Cho, Myung-Haing;Jeong, Sang-Hee
Toxic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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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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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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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number of farmers who have suffered from non-fatal acute pesticide poisoning has been reported to vary from 5.7% to 86.7% in South Korea since 1975. Absorption through the skin is the main route of exposure to pesticides for farmers who operate with them. Several in vitro tests using the skins of humans or animal and in vivo tests using laboratory animals are introduced for the assessment of human dermal absorption level of pesticid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compare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strategies of dermal absorption assessments and to propose unique approaches for applications into pesticide registration process in our situation. Until present in our situation, pesticide exposure level to operator is determined just using default value of 10 as for skin absorption ratio because of data shortage. Dermal absorption tests are requested to get exposure level of pesticides and to ultimately know the safety of pesticides for operator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value of AOEL. When the exposure level is higher than AOEL, the pesticide cannot be approved. We reviewed the skin absorption test guidelines recommended by OECD, EFSA and EPA. The EPA recommends assessment of skin absorption of pesticides for humans through the TPA which includes all the results of in vitro human and animal and animal in vivo skin absorption studies. OECD and EFSA, employ a tiered approach, which the requirement of further study depends on the results of the former stage study. OECD guidelines accept the analysis of pesticide level absorbed through skin without radioisotope when the recovery using the non-labeled method is within 80~120%. Various factors are review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origin of skin (gender, animal species and sites of skin), thickness, temperature and, etc., which can influence the integrity of results.
Kim, Su-Hyeon;Lee, Chang-Hun;Kim, Ki-Hun;Jeong, Sang-Hee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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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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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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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esticides are widely used to prevent loss of agricultural production but extensive exposure can induce health problems to pesticide operator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health risk of highly produced pesticides used in fruit growing farm land by comparison of estimated exposure level with AOEL using KO-POEM program. AOEL was driven based on NOAEL of each pesticide evaluated by JMPR, EFSA or KRDA. In calculation of exposure level, types of formulation, dilution factors, spraying duration and motor type and exposure protection device were allocated according to actual condition of use. Dermal absorption rate was differently applied among EFSA default values (25% or 75%), general default value (10%) or real test result values to know the plausibility of default values and safety of pesticide to operators in outline. Twenty pesticide ingredients (fungicides and insecticides) were produced more than 30 tons per year, which were mancozeb, chlorothalonil, imidaclopirid and etc in order. Dermal absorption rates obtained from studies were various from 0.07 to 81% but mostly under 10%. The estimated exposure levels showed big differences more than 10 times higher when using EFSA default rate and up to 5 times higher when using general rate of 10% comparing using rates of test results. Mancozeb, chlorthalonil, diazinon and chlorpyrifos presented still higher exposure level than AOEL even when using test absorption rate from study, which suggests that re-evaluation of AOEL or dermal exposure absorption rate or strict management are required for health protection of operators who use those four pesticides in farm land.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원에서 농작업자 농약노출량의 산정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벤치마킹 모델로써 UK-POEM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영국에서 자국의 농작업자에 대한 농약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이므로 우리나라 농작업자의 농약노출량 산정에 직접이용 하기에는 1일 농약살포 기기 및 면적, 살포시간, 살포물량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수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UK-POEM의 구동방법을 분석하곤 우리나라 과원의 농약 살포기기, 1일 농약살포 시간, 1일 농약살포 면적, ha당 농약살포 물량 등을 204농가 4351 농약사용 건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과원에 농약 살포를 위하여 사용되는 살포기기를 분석한 결과 SS기(speed sprayer)가 64.9%이었고, 동력분무기(Motor sprayer)가 33.9%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일 농약살포시간을 조사한 결과 SS기, 동력살포기 모두 4시간 이상 작업하는 농가가 가장 많았고, 1일 농약 살포 면적은 SS기의 사용 시 4 ha를 작업하는 농가가 95%이었으며, 동력분무기를 이용하는 농가는 하루 1 ha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K-POEM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SS기의 경우 약제의 살포방법 면에서 유사한 UK-POEM의 "Tractor-mounted/trailed broadcast air-assist sprayer: 500 L/ha"에 1일 작업면적 4 ha, 1일 농약살포 시간 6시간, 피부흡수율 10%를 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력분무기의 경우 UK-POEM의 "hand-held rotary atomizer equipment(2.5 L tank). Outdoor, high level target" 시나리오의 내용을 조금 변형한 400 L tank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살포액의 조제시 노출량을 계산할 것과 1일 작업면적 1 ha, 1일 농약살포 시간 6시간, 피부흡수율 10%를 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EU, 한국의 농작업자위해성평가를 위한 AOEL 설정, 국가별 경구흡수율 적용, 노출량 산출방법을 조사하였다. 농약성분 141종에 대한 경구흡수율을 조사하였으며 경구흡수율을 적용한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과 국내 설정 AOEL을 이용하여 농작업자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EU에서는 external dose를 internal dose로 변환하기 위하여 경구흡수율 또는 피부흡수율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에서는 AOEL 설정 시 경구흡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external dose를 사용하였다. 141종의 농약성분 중 50종이 경구흡수율 80% 미만이었으며 경구흡수율을 적용하는 경우 약 36%의 농약성분이 이전 AOEL보다 낮아질 것으로 사료되었다. 50종의 농약성분 중 한국에 등록된 농약 28품목에 대해 EU AOEL을 이용하여 농작업자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chlorothalonil WG 등 12품목이 독성노출비가 1 이하로 계산되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종 중 한국 AOEL이 설정되어 있으며 한국에 등록된 농약 24품목에 대해 한국 AOEL을 이용하여 농작업자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chlorothalonil WG 등 6품목은 독성노출비가 1 이하로 위해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AOEL이 없는 4품목에 대해 EU AOEL을 경구흡수율 100%로 환산한 수치를 이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daminozide WP 등 4품목 모두 독성노출비 1 초과로 위해성이 낮게 나타났다. 경구흡수율 적용 및 미적용 EU AOEL과 한국 AOEL을 사용한 농작업자위해성평가를 비교한 결과 oxadiagyl SC 등 6품목을 제외한 22품목에서 동일한 위해성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때 경구흡수율을 적용한 AOEL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경구흡수율을 적용한 AOEL 설정 및 이용한 농작업자위해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보다 실제에 가까운 평가방법으로 판단되므로 등록농약의 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hlorpyrifos 유제 살포액 조제 시 작업자의 손 노출량 측정하였으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기기상의 검출한계는 0.25 ng, 정량한계는 1 ng로 설정하였고, 표준 검량선의 직선성과 분석재현성은 우수하였다. 장갑의 회수율은 72.3-103.4% 이었다. 살포액 조제 시 평균 손 노출은 3.9 mg이었으며, 조제 약량 대비 0.004%이었다.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한국 평균 남자 체중,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손 노출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하루 조제 횟수는 8회로 가정하였고, 가장 많이 노출되는 최악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30 반복 손 노출량의 75 percentile에 해당하는 노출량(4.6 mg)을 이용하여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30반복 각각의 위해성 평가 결과 2회는 노출량보다 허용량보다 많아서 위해성이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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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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