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인지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공정한 정보규정(FIP; Fair Information Practices)의 다섯 가지 요인인 공지, 접근, 선택, 보안, 시행을 통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개인정보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의 인식과 개인정보제공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된 프라이버시 신뢰, 프라이버시 위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개인의 신뢰성향을 프라이버시 정책의 인식과 프라이버시 신뢰 간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 프라이버시 정책 인식과 개인정보제공의도 관계에서 인지된 프라이버시 신뢰와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된 신뢰성향이 프라이버시 정책의 인식과 프라이버시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정한 정보규정을 기반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가 프라이버시 정책의 향후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은행, 병원과 같은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속성정보 누출시 개인이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 기관이나 기업에서 민감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 항목을 개인별정책에 반영하고 개인에 의해 지정된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별로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민감한 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개인별정책과 기관 프라이버시정책에 따라 허가된 정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를 비롯한 정보사용자들은 저장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가능성을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어가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암호기법을 이용하여 정보사용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별로 접근제한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그 정책에 따라 정보사용자에게 키를 부여하므로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k, Sung-Uk;Park, Moon-Soo;Park, Soo-Hyun;Yun, Young-Mi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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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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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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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olicy change in the Data 3 Act is one of the issues that should be noted at a time when non-face-to-face business strategies become important after COVID-19. The Data 3 Act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on August 5, 2020, calling 'Big Data 3 Act' and 'Data Economy 3 Act,' and so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able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could be utiliz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ata 3 Ac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air economic ecosystem by ensuring fair access to data and various uses. In this paper,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Data 3 Act, was compared around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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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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