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Min Woo;Kim, Il Hwan;Kim, Jaehyoun;Ha, Oh Jeong;Chang, Jinsook;Park, Sangdon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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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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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6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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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OVID-19, a highly infectious disease, has affected the globe tremendously since its outbreak during late 2019 in Wuhan, China. In ord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troduced a variety of public health measures including contact-tracing, a method to identify individuals who may have come into contact with a confirmed COVID-19 patient, which usually leads to quarantine of certain individuals. Like many other governments, the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dopted public health measures using latest data technologies. Key data technology-based quarantine measures include:(1) Electronic Entry Log; (2) Self-check App; and (3) COVID-19 Wristband, and heavily relied o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for contact-tracing and self-isolation. In fac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South Korea's strategy proved to be highly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while other countries su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surge of COVID-19 patients. However, while the South Korean COVID-19 policy was hailed as a success, it must b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hieved this by collecting and processing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data minimum principle - one of the widely recognized common data principles between different data protection laws - should be applied. Public health measures have no exceptions, and it is even more crucial when government activities are involved. In this study, we provide an analysis of how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eacte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evaluate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gital quarantine measures ensured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right to privacy.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Adil CHEBIR ;Ibtissam EL MOURY;Adil ECHCHELH;Omar TAOUAB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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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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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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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ince 2009, Morocco has had a law gov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law 09-08, and a supervisory authority, the CNDP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Since May 2018, the European General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GDPR) entered into force, which applies outside the EU in certain cases and therefore to certain Moroccan companies. The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s primarily addressed to the customer. The latter may not only be a victim of crime linked to ICT, but also have to face risks linked to the collection and abusive processing of his personal data by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Often the customer does not really know how their data is stored, nor for how long and for what purpose. This fact raises the question of satisfying customer requirements, in particular for organizations that have adopted a quality approach based on ISO 9001 standard.In order to master these constraints, Moroccan companies have to adopt strategies based on moder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especially the adoption of principles issued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9001 while being confirmed by the law 09-08. It is through ISO 9001 and the law 09-08 that these companies can refer to recognized approaches in terms of quality and compliance. The major challenge for these companies is to have a Quality approach that allows the coexistence between the law 09-08 and ISO 9001 standard and this article deals within this specific context.
이동통신 환경에서 위치기반 정보시스템은 많은 서비스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프라이버시 구조는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기술, 산업, 표준화, 법제 현황 및 위치정보 보호 방안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에서 시행하는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 폰 운영체제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 규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위치정보법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자기제어 방안을 개발함에 있다. 연구 결과, 윈도우폰 플랫폼에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자기제어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를 개발 중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스스로의 자기제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규를 새로이 제정하고 있으며 이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닌 법적인 의무가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의 세일즈 데이터베이스에는 예외 없이 고객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개인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고, 또한 기업의 전략적인 자산이며, 따라서 기업은 개인 정보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패스워드 보안이 뚫린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암호화의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암호화로 인하여 기존의 SQL 언어에서의 영역(range) 질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In Internet of Things (IoT) era, more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are collected and the environment of information usage, distribution, and processing is changing.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cases involving breach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oT services, for examples, including data breach incidents of Web cam service or drone and hacking cases of smart connected car or individual monitoring service. With the evolution of IoT, concer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a crucial issue and thus the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method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This study shows risk factors in IoT regarding possible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privacy. We propose "a risk analysis framework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IoT environments" consisting of asset (personal information-type and sensitivity) subject to risk, threats of infringement (device, network, and server points), and social impact caused from the privacy incident. To verify this proposed framework, we conducted risk analysis of IoT services (smart communication device, connected car, smart healthcare, smart home, and smart infra) using this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identified the level of risk to personal information in IoT services and suggested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appropriately use it.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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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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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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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 information markets, we can identify different relations between sellers and their customers, with some users paying with money, some paying with attention, and others paying with their personal data. For the description of these different market rela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notion of arity into the scientific discussion. On unary information markets, customers pay with their money; examples include commercial information suppliers. Binary information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one market side paying with attention (e.g., on the search engine Google) or with personal data (e.g., on most social media services) and the other market side (mainly advertisers) paying with money. Our example of a ternary market is a social media market with the additional market side of influencers. If customers buy on unary markets, they know what to pay (in terms of money). If they pay with attention or with their personal data, they do not know what they have to pay exactly in the end. On n-ary markets (n greater than 1), laws should regulate company's abuse of money and-which is new-abuse of data streams with the aid of competition (or anti-trust) laws, and by modified data protection laws, which are guided by fair use of end users' attention and data.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Frequent outbreak of intrusion of private information is occurring recently not only at portal sites but also in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of public agencies. Due to these intrusions, it is observed that the citizens tend to avoid providing their private information even to the service for public agencies.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research can be explained as demonstrating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provision for private information to foster the selectronic information ervice of the public agencies. In order to achieve this, this research intends to demonstrate how the experience of the intrusion of the private information affects the concern about the privacy and how the information factor from the public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 has influence on the reliability toward the public.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intrusion of privacy, awareness of the danger of privacy, and the sense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from the manager at public agencies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concern of privacy. Meanwhile,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awareness of information protection of a manager, the systemic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surveillance and punish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have influence on the reliability of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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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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