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miss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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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경계 추출을 위한 지형학적 변수 선정과 알고리즘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ographical Variables and Algorithm for Mountain Classification)

  • 최정선;장효진;심우진;안유순;신혜섭;이승진;박수진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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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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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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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Korea, 64% of the land is known as mountain area, but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 of mountain are not clear. Demand for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mountain area is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the unclear definition and scope of the mountain area can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mountain and the increase of disasters due to indiscreet permission of forestland use convers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bles and criteria that can extract the mountain boundarie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terrain analysis. We developed a mountain boundary extraction algorithm that can classify topographic mountain by using selected variables. As a result, 72.1% of the total land was analyzed as mountain area. For the three catchment areas with different mountain area ratio, we compared the results with the existing data such as forestland map and cadastral map. We confirmed the differences in boundary and distribution of mountain. In a catchment area with predominantly mountainous area, the algorithmbased mountain classification results were judged to be wider than the mountain or forest of the two maps. On the other hand, in the basin where the non-mountainous region predominated, algorithm-based results yielded a lower mountain area ratio than the other two maps. In the two maps, we was able to confirm the distribution of fragmented mountains. However, these areas were classified as non-mountain areas in algorithm-based results. We concluded that this result occurred because of the algorithm, so it is necessary to refine and elaborate the algorithm afterward. Nevertheless, this algorithm can analyze the topographic variables and the optimal value by watershed that can distinguish the mountai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 mountain boundaries were extra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ountain topography by region. This study will help establish policies for stable mountain management.

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정비방안 (A Study on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Zoning Data Maintenance Plan)

  • 이세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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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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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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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인·허가 온열의료기기 기술 현황 조사 및 분석 (The Current State of Intended Equipment for Heating in Medical Use Based on Domestic Licensed Medical Devices)

  • 임수란;박정환;박지연;김송이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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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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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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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rmal stimulation devices approved in Korea for medical applications over the past 10 years, and based on this, to obtain insight for future thermal treatment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Methods : We searched the item classification list entitled "Regulations on Medical Device Items and Rating by Item"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1-24, 2021 (Enforced March 19, 2021; www.mfds.go.kr) for individually licensed heaters using the terms "heat" and "heating". Results : We identified 17 items of thermal stimulation product group, of which 1,308 devices were licensed by February 4, 2022, and 53.2% of them (n=696) were devices with valid permits for distribution in Korea. Among the licensed devices, heating pad systems under/overlay (electric, home use) were approved the most, but combinational stimulator (for medical use, home use; Grade 2)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current valid permission. Moxibustion apparatuses were licensed separately for electrical use and non-electrical use, and occupied a low percentage of the total devices. We analyzed 307 dev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technical documents and found that the heat sources were wires in 145 (47.2%), infrared rays in 44 (14.3%) and ultrasonic waves in 42 (13.7%) devices. Most (83.1%) devices were used for pain relief, while other applications included beauty, cancer treatment, maintenance of infant body temperature, and healing fractures. Conclusions : Thermal stimulation devices accounted for about 0.9% of all medical devices, and among them, combinational stimulators and heating pad systems under/overlay had the most valid permits. Thermal stimulation devices using heating wires and infrared rays were the most prevalent, and most were used to relieve pain. In order to develop a range of thermal stimulation devic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t is imperative that they have potential applications beyond pain management, addressing various medical purposes. To achieve this, foundational research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pply diverse heat sources based on medical objectives.

길상사건(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향화호인(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 (Management of Naturalized Citizens from Yeozin and Its Limitation Through the Event of Guilsang(吉尙) in the Early 17th Century - Centering on 『Naturalization Registration』)

  • 이선희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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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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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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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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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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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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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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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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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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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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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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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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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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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적정 산지복구비 산출체계의 개발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Deposit-Estimation System for Restoration of Land-Use-Changed Forest Lands Using the Delphi Technique)

  • 구기운;권형근;이상인;권세명;서정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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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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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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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산지복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최적 복구비 산출체계를 도출하고자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복구비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토지이용 유형의 부적정', '산지경사 등급의 부적정', '산지복구 기준공종의 불충분'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 유형을 ①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 ② 산지일시사용신고지, ③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 ④ 토사채취허가지로 재편성하는 것, 산지경사 등급을 ① θ<10°, ② 10°≦θ<15°, ③ 15°≦θ<20°, ④ 20°≦θ<25°, ⑤ 25°≦θ<30°, ⑥ θ≧30°으로 세분화하는 것, 기존 17개 기준공종 중 3개 공종이 제외되고 15개 공종이 추가된 22개 기준공종 및 7개 추가공종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준하여 개발한 24개 표준모델을 토대로 산출한 복구비는 34,185~607,403천원 범위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추가공종, 할증 또는 할인, 감리비가 적용되면 토석채취(매각)·광물채굴허가지에서 최대 668,14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모델에 의한 복구비 분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집행 복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치되는 복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 서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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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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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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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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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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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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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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