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tent and Trademark Right

검색결과 13건 처리시간 0.018초

국내 무용공연을 위한 현행지식재산권법 적용의 한계 (The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Dance Performance)

  • 조성희;김은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8호
    • /
    • pp.406-413
    • /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현행 지식재산권법이 무용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21세기 이후 무용작품이 현행지적재산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그 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무용작품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법을 정리하고 둘째, 융 복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무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앞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들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무용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 특허, 상표법, 영업비밀이 있었다. 연구결과, 공연예술은 융합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지만 새로운 양식은 정작 법으로 그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행중인 지적재산권법 중 오늘날 행해지는 안무 즉 무용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행법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요약 정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제기술이전계약에서 라이선서(Licensor)의 실시권 부여와 라이선시(Licensee)의 실시료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censor's Obligation of Providing Licensed Technology and Licensee's Obligation of Paying Royalty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 오원석;정희진
    • 무역상무연구
    • /
    • 제61권
    • /
    • pp.29-55
    • /
    • 2014
  •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are various. They contain not only tangible assets such as goods but also intangible assets including service, technology, and capital etc. Technology, a creation of the human intellect, is important as it is the main creative power to produce goods. It can be divided into Patent, Trademark, Know-how and so on. These Technologies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on regulation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since technology development is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the owner of the technology may have crucial benefits for creating and delivering better goods and services to users and customers. Therefore, any licensee who wants to use the technology which other person(licensor) owns, he(the licensee) and the original owner(the licensor) shall mak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ifferently from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which seller provides the proprietary rights of goods for buyer,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e licensor doesn't provide proprietary rights of technologies with the licensee, on the contrary the right of using is only allowed during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is author focused on the main obligations of both parties, namely licens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echnology and licensee's obligation to pay the royalty. As every country has different local mandatory law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and these mandatory rules and laws prevails over the contract, the related rules and laws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by both parties in advance. Especially the rules and laws about the competition limitation in the local country of licensee and the economic union(like the EU) should be checked before contracting. In addition, the contract has much more complicate and delicate aspects than other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so both parties should review carefully before singing the contract.

  • PDF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황의청;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4호
    • /
    • pp.79-102
    • /
    • 2014
  •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