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Law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hich had taken two years to prepare, was promulgated on April 7, 2001 and finally took effect as of July 1, 2001. Accordingly, the old earlier Conflict of Laws Act which was called "Seoboesabeop" in Korean ("Prior Act"Old Act) was replaced by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called "Gukjesabeop" in Korean ("New Act"). In fact the Old Act Prior Act was promulgated in 1962, but it was regard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However, since the Old Act because it was modeled after the chapter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Einfuehrungsgesetz zum Buergerlichen Gesetzbuch (EGBGB)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PIL") and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IL") which had been promulgated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ld Act was view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As a result of the drastic change of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of which that has taken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n a global basis, the scope of issues to be addressed which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has been remarkably expanded, and various new issues of an entirely which are quite new in its type and nature have arisen been raised. In the field of conflict of laws in its narrow sense, a revolution or crisis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advent in the United States rise of a the new methodology for of the conflict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uch crisis the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necting principles, the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to protect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ies of. The Prior Act, which was based on However, with the mechanical connecting principles and contained various outdated the inappropriate provisions, the Old Act could not cope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where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Conflict of Laws a Act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s"encompassing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ive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Furthermo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thanks to the promulgation of the New Act, I believe that Korea has succeeded in achieving the modest goal of reflecting in the its codification substantial parts of the major development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the leading advance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had achieved during the last century. The New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It is a product of the efforts to eliminate the then existing problems of the Prior Old Act and to adap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to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of advanced countries. Unlike the Prior Old Act which was heavily dependent upon the prior Japanese PIL and the prior German PIL, the New Act has been prepared by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Rome Convention, the Swiss PIL, the new German PIL which took effect in 1986 and various convention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Therefore, the New Act has substantially reduced dependence upon the Japanese PIL and the German PIL, and has gained relatively greater universal validity. The fact that the New Act expressly declar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 matter of conflict of laws is a clear sign that it has departed from the German tradition which confines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o choice of laws rules, and moved toward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approach widely accepted in the area of conflict of laws. It is hoped, and I am personally confident, that the New Act will be able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asic law for the ever-increasing legal relationships with a foreign element.
조경 체계의 중심이 되는 정부에서도 조경 조직의 직제 운영이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조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임업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제도운영의 취약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경직 공무원 행정제도 분석과 조직문화 행태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 문화 행태와 직무의 적정성 그리고 타 직렬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만족은 대체로 높으나, 집권화 즉, 상관의 지시 명령, 자율성 제한 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직 공무원의 조직문화 행태 및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행정자치부(2006) 선행연구 자료와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경직 공무원이면서 임업관련 직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직몰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경직 공무원의 조경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경직 직무환경', '조경직 법적 제도' 그리고 '조경직 직무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경직 공무원으로서 갖는 의의를 직무에 부여하여, 가치체계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직 직제의 독립성 부족, 조경직 법적 제도의 위기성, 낮은 채용 등 조경직제와 관련된 만족도는 낮게 분석되었다. 넷째, 현재 조경직 공무원이 조경업무가 아닌 임업, 건축, 도시계획, 행정 등의 직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경 직무에 전공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조경직 법적 제도', '조경직 직무만족', '조경직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경직 공무원의 직무분장 정체성 확립, 둘째, 조경직제에 의한 조직구성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이 행정적으로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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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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