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해 최근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doc2Vec으로 대표되는 기존 문서 임베딩 방법은 문서가 포함한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벡터를 만들기 때문에, 문서 벡터가 핵심 단어뿐 아니라 주변 단어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문서 임베딩 방법은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복합적으로 갖는 복합 문서를 정확하게 사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서 임베딩이 갖는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 벡터 문서 임베딩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안 방법론은 전체 단어가 아닌 핵심 단어만 이용하여 문서를 벡터화하고, 문서가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를 분해하여 하나의 문서를 여러 벡터의 집합으로 표현한다. KISS에서 수집한 총 3,147개의 논문에 대한 실험을 통해 복합 문서를 단일 벡터로 표현하는 경우의 벡터 왜곡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복합 문서를 의미적으로 분해하여 다중 벡터로 나타내는 제안 방법론에 의해 이러한 왜곡 현상을 보정하고 각 문서를 더욱 정확하게 임베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로 부터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총괄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점(유통 또는 생산단계에서 시료수집)에 따라 모니터링 책임 기관이 다른데, 유통단계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분적으로 판매와 유통단계에서도 실시). 국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위해평가 모니터링(monitoring for risk assessment)으로 MFDS의 "잔류실태조사"와 NAQS의 "국가잔류조사"가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규제 모니터링(monitoring for regulation)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책임)와 유통단계 모두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단계 수입식품 모니터링은 MFDS,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수준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더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i)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명확성 제고, ii)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 iii) 일반국민에게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연간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 발간)를 제안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고 시행하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이 각종 국가 재원을 관할한 거대 재정기구로 확대되면서 공문서 양식도 변화되었다. 초기와 달리 1900년 2월부터 판심에는 궁내부가 삭제된 '내장원(內藏院)'이 찍힌 공문서 용지를 사용했다. 내장원경의 도장에 새겨진 명칭도 '내장원경지장(內藏院卿之章)'으로 변경되었다. 내장원이 거대 재정기구로 확대되면서 위상도 독자성을 갖는 기구로 높아졌던 것이며, 그 양상이 공문서 양식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서 유통 체계에서도 나타났다. 1897년까지 내장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수신자는 대부분 궁내부대신이었으나 1899년부터는 수신자가 내장원인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1899년 8월 이전에는 내장원이 각 군에 훈령을 내릴 수 없었으나, 1899년 8월 이후부터 내장원은 각 군에 훈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내장원은 중앙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문서를 거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00년 9월부터 내장원은 중앙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방 기관과는 상급 기관으로서 문서를 거래하게 되었고, 내장원에는 기록과가 설치되었다. 내장원은 궁내부 소속의 하급 기관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 기관과 문서를 거래하게 되었다. 1900년 9월 기록과가 설치된 이후부터 내장원은 독자적으로 문서 접수책을 작성했다. 1901년도 접수책과 1905 1906년도 접수책을 비교해 보면 1905년도 접수책부터 접수 호수가 등장하고 일부에서는 해당 문서의 담당 기관이 기록되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의 접수책이 없어 접수책에 언제부터 접수 호수가 기록되었는지 접수책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1905년도 접수책에 기록된 접수 호수와 일자가 접수스탬프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접수 호수가 기록된 시점은 접수스탬프를 찍기 시작한 1902년 7월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접수스탬프와 달리 접수책에는 업무 담당 기관인 과(課)가 먼저 기록되었다. 이는 내장원이 접수책을 과를 구분해서 작성했던 방식에서 과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내장원은 과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접수책에 접수한 순서대로 문서를 기록하면서 각 문서에 연속된 접수 호수를 부여하고, 해당 문서의 업무 담당 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접수책 하단에 과를 기록했던 것이다. 1900년 9월 기록과가 설치된 이후 독자적으로 문서를 수발하게 된 내장원은 접수한 문서에 도장 '내장원영수증(內藏院領收證)'을 찍고, 문서접수 장부를 작성했다. 내장원은 과를 구분해서 접수책을 작성했던 초기의 방식에서 과를 통합해 하나의 접수책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접수책에는 접수 호수와 업무 담당 기관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자 호수로 구성된 접수스탬프를 찍어 점차 접수 체계가 정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삼이 19세기 서구 약전에서 퇴출된 이후, 20세기에 수출 상품으로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사회와 군대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이라는 법령의 제정은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줬고, 그 결과 인삼은 과거 약전에서의 퇴출 이후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에 다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삼과 기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완전한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계한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위험 담론'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은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의 느슨한 검증 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전문 의료인들을 찾기보다는 직접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것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새로운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옹호 담론'을 펼치는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및 식물 약재 관계자들의 주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소비자들이 '옹호 담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사회 내의 담론 충돌 속에서도 식품 통제에 엄격한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군의 초창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서 인삼은 여러 식물성 식이보충제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섞여있었지만, 효능에 대한 충실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인삼의 미국 사회 내 성행과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식이보충제로서의 인삼'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그리고 미국 군 내부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공주 마곡사 명부전에 봉안된 불상에 관한 문헌 검토와 양식적인 접근을 통하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제작 시기 및 조각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명부전 내에는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석조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서 있고, 벽면을 따라 시왕상 및 권속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불상들은 1930년대 후반에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청양 정혜사에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및 시왕상 등은 임실 신흥사에서, 시왕도는 논산 정토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제까지 마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석조시왕상 조성 시기인 1677년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신체 비례, 착의법 등을 살펴보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수연(守衍)이나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620~30년대 만든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의 두 번째 주름이 수직으로 늘어지고 끝자락이 하트 모양으로 마무리된 점과 그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낮게 펼쳐진 옷주름 처리 방식은 수연이 제작한 서천 봉서사불상(1619년)이나 익산 숭림사 불상(1634년, 옥구 보천사 조성)과 유사하다. 석조시왕상과 권속 등은 1677년에 조각승 성일(性日)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을 조성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성일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이고, 같이 제작에 참여한 작가들의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어야 구체적인 조각승의 계보가 밝혀질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일이 불상 제작과 중수에 참여한 활동을 살펴보면, 혜희(慧熙) 계보 또는 운혜(雲惠)(운혜(雲慧))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여 두 조각승 집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시왕상은 호남이나 영서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는 흙이나 나무가 아니라 돌로 제작되었으며, 영남에서 유행한 시왕상의 형태나 착의법 등과 유사하여 호남보다 영남에서 주로 활동한 조각승들의 작품으로 보인다. 앞으로 충남 지역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성 시기와 작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17세기 후반 영남 지역 석조불상과의 비교를 통해 호남에서 제작된 석조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과 활동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본 논의는 서사로서 <바리공주>를 이해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층위를 나누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서사의 층위 구분과 각 층위별 분석,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바리공주>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공주>의 이야기 차원, 즉 표층 구조는 주인공 인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 삶의 과제를 공간 이동과 연대기적 순차 구조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태어나면서 정체성을 부정당한 한 여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존재론적 변신을 이루고 정체성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체성 찾기의 여정이 주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이야기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같은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화해,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적 패러다임으로 심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사유 구조는 삶의 문제가 가족 구성하기의 문제이며, 동시에 죽음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통합시켜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 신화의 전승집단은 인간과 신을 관계 맺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망자를 천도하는 굿에서 주요하게 소통된다. 무당이 발신자이고 제의 참여자가 수신자이지만, 실제 이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전혀 새로운 정보가 없는 메시지이다. 굿에서 단골과 참여자들은 <바리공주> 서사를 단순히 메시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삶과 행위를 재구성하는 코드로 수용한다. <바리공주>의 인물과 사건을 자신의 삶과 상동적 관계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삶과 죽음, 단절과 소통, 갈등과 화해의 통합적 시각으로 그리고 현재적 관점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는 세상과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신화에서 바리공주가 신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개인이 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변화 변신인 것이다. 이처럼 <바리공주>는 이야기의 층위, 이야기 생성의 층위, 이야기 소통의 층위에서 각각의 의미나 기능이 상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층위에서 신화서사가 드러내는 구조는 신화 전승집단의 의식 세계와 문화체계를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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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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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