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Q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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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촉진과 연계된 제도분석 연구 - PQ 기술개발평가항목과 특허출원추이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Analytical Study on Governmental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 김재욱;김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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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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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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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에서 건설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에서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PQ제도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PQ제도 이후의 특허출원 추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PQ제도와 특허출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제도적 판단근거로의 사용과 건설업체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향상을 위해 현재 PQ제도와 기술개발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분석을 토대로 지원방안 모색과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PQ제도의 기술평가항목 중 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기술가점의 변화에 대한 추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특히 및 실용신안의 출원과 등록실태를 건설업체들의 특성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변화 추세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상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건설기술개발촉진 및 활용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Construction Technical Development facilitation)

  • 김재욱;김상범;박종현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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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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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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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획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간, 업체간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기술개발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건설기술개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PQ제도 도입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업체들의 건설개술개발실태에 대한 분석과 국가적 기술개발장려제도 및 입찰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의 제도적 문제점과 기술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촉진과 활용성 향상 방안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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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 서광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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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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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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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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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PQ 심사 시 안전평가체계 비교분석 -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지역의 PQ 제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Safety Evaluation System in the PQ Proces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 on PQ process in Korea and Los Angeles, California, USA -)

  • 박희택;오치돈;박찬식;최진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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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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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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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공사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한주택공사의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The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to the Bidding System of Construction Works)

  • 정진팔;박문선;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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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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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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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공동주택 공사를 전문적으로 발주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05년 10월 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입 ${\cdot}$ 낙찰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공종별 발주추이와 낙찰률, 최저가 낙찰제와 등급별 대상공사 실태 별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의 하락과 특정등급에 발주물량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입 ${\cdot}$ 낙찰제도의 문제점 및 대한주택공사와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심사제도와 최저가 심사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낙찰률과 발주물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PQ제도의개선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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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김일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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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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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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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 · 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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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②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 김일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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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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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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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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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발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Order System for Survey Service)

  • 박태식;한성만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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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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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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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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