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미국의 증권거래법규(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내부자(內部者)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주거상황(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업합병(企業合倂)에 관한 내부정보(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주식시장(株式市場) 효율성(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투자성과(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수익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강형효율성(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수동적(受動的)인 주식투자자(株式投資者)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비합병회(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비정상수이익율(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비정상수익율(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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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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