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rganizatio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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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혼밥' 유지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of maintaining the 'eating alone'(honbob) lifestyle)

  • 권혜진;주영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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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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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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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새로운 '혼밥'문화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의 이해가 필요하여 직장인들의 '혼밥' 경험과 '혼밥' 유지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면서 일주일에 전체 식사의 70% 이상 '혼밥'을 하고 5년 이상 '혼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선택으로 '혼밥'을 하고 있는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혼밥'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다. '혼밥' 유지 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조율을 시도하지 않음'으로, 중심현상은 '효율 우선의 욕구를 좇음'으로 드러났다. 맥락적 조건은 '치열한 경쟁 분위기', '조직문화의 약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중재적 조건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정서경험', '조직문화 없는 직무특성'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내적갈등을 수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매체를 통해 관계 찾기', '피상적 관계 거리두기'로 나타났다. 결과는 '탐색의 시간을 향유함', '자기돌봄에 충실함', '고독한 편리주의자가 됨', '균형의 필요를 알아차림'으로 드러났다. 핵심범주는 '효율 우선을 따라 자신에게 충실하며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아감'으로 밝혀졌다. '혼밥'을 시작하면서 시간효율을 저울질하는 단계, 외부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불안한 갈등단계, 자신이 선택한 '혼밥' 행위를 계획하고 합리화하는 조정단계, '혼밥'을 하면서도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균형단계를 거치면서 혼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혼밥'경험과 '혼밥' 유지 과정에 대한 통합적 탐색을 토대로 새로운 '혼밥'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혼밥'문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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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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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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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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