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practices and ordinances for urban scenic view protection are varied by cities because they have their distinctive nature and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landscape management methods for urban scenic views are generally var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ity landscape and ordinance. This case study for scenic view protection practices in U.S.A. is very meaningful and appropriate because cities initiate a plan and/or an ordinance to manage urban scenic view in Korea. Urban scenic view protection methods were analyzed based on followings: 1) how to select scenic view resources and define spatial areas for preserving them, 2) how to control building height, open view corridor and guide landscaping and 3) how to carry out view protection methods and organize them in laws or ordinances.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applied usefully in the development of urban scenic view protection methods in Korea.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 개정 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안 적합성 검증인 CC인증,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KCMVP)등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5개 법령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키워드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CC인증 및 KCMVP 제품군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원사의 정보보호 제품 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domestic laws (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Examining the general tree-planting system of America, the related foreign laws(1 constitution, 44 statutes, 31 ordinances, 6 leading case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To examine the points at issue of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to study the related foreign laws, the remedies for the domestic laws being at issue were proposed. That is : A change of the landscape planting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cost compared with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unifica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as the unit of city, the clarification of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pect of the replaced trees. putting the con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top soil under an obligation the adoption of a licence system for the tree planting within the river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allotment system for landscape architectural expenses, the encouragement of making a hedge, the settlement for the problems of the trees loss compensation, the necessity for the quality test to the landscape planting work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tive rules to the illegal felling and planting of the trees in the greenzone area,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the landscape planting laborers. The laws relating to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 singular law which is applied uniformly to the department of the tree-planting. Hereafter it should be required to analyze concretely in detail th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betwee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wyers.
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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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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