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mended the Nuclear Safety Act by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requent workers to the level of radiation workers. And students entering radiation management zones for testing and practical purposes are subject to frequent workers. It is inevitable that this will incur additional costs.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amendment to the Nuclear Safety Act was to be assessed in terms of radiation protection. Study subjects are from 2014 to 2016,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eong-nam Korea and comparisons for analyses were made taking into account variables that are differences in annual, practical types, on-class and clinical practice students exposure dose. The analysis showed that exposures between on-class and clinical practice received were less than the annual dose limit of 1 mSv for the public. Then, some alternatives that excluding from frequent workers during on-class practice or mitigating the frequent workers' safety regulation for only on-class frequent workers can be considered. Optimization is how rational is the reduction in exposure dose to the costs required. Therefore, the results are hardly considered for optimization. If the data accumulated,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could be evaluated and improved.
Lee, Chung-Mo;Hamm, Se-Yeong;Hyun, Seung Gyu;Cheong, Jae-Yeol;Wei, Ming Liang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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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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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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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numerical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is indispensable for predicting problems associated with water resource development, civil works, environmental hazards, and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Korea lacks public regulatory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groundwater flow modeling, especially in nuclear facility sites, which makes adequate evaluation difficult. Feasible step-by-step guidelines are also unavailable. Consequently, reports on groundwater flow modeling have low-grade quality and often present controversial opinions. Additionally, without public guidelines, maintaining consistency in reviewing reports and enforcing laws is more challenging. In this study, the guidelines for groundwater flow modeling were reviewed for three countries - the United States (Documenting Groundwater Modeling at Sites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Substances), Canada (Guidelines for Groundwater Modelling to Assess Impacts of Proposed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and Australia (Australian Groundwater Modelling Guidelines), with the aim of developing groundwater flow modeling regulatory guidelines that can be applied to nuclear facilities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water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Radiation measurement technology has steadily improved and its usage is expanding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nuclear medicine, security search, satellite, nondestructive testing,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the domain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Especially, the simultaneous measurements of gamma rays and neutrons can be even more critical for nuclear safety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monitoring of the nuclear material. A semiconductor detector comprising cadmium, zinc, and tellurium (CZT) enables to detect gamma-rays due to the significant atomic weight of the elements via immediate neutron and gamma-ray detection. Semiconductor sensors might be used for nuclear safety management by monitoring nuclear materials and spent nuclear fuel with high spatial resolution as well as providing real-time measurements. We aim to introduce a portable nuclide-analysis device that enables the simultaneous measurements of neutrons and gamma rays using a CZT sensor. The detector has a high density and wide energy band gap, and thus exhibits highly sensitiv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for performing neutron and gamma-ray detection. Portable nuclide-analysis device is used on NPP-decommissioning sites or the purpos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t will rapidly detect the nuclear material and provide radioactive-material information. Eventually, portable nuclide-analysis device can reduce measurement time and economic costs by providing a basis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The KN-12 spent nuclear fuel transport cask, which is a Type B(U) package design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Korea Atomic Energy Act[1],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TS-R-1[2] and US 10 CFR Part 71[3], is designed for carrying up to 12 PWR spent fuel assemblies in a basket structure. The cask has been licensed in accordance with Korea Atomic Energy Act and was fabricat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SME B&PV Sec.III, Div.3[4]. The cask must maintain thermal integrity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regulations and be evaluated to verify that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cask complies with the regulatory requirements. The temperatures of the cask and components were determined by using finite elements methods with a numerical tool, safety tests using an 1/8 height slice model of the real cask were conducted to demonstrate verification of the numerical tool and methods, and heat transfer tests for normal transport conditions were performed as a fabrication acceptance test to demonstrate the heat transfer capability of the cask.
Unit 1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NPP) and Unit 1 of the Wolsong NPP are being prepared for decommissioning; their decommissioning is expected to generate large amounts of intermediate-level, low-level, and very low level Waste. Mixed waste containing both radioactive and hazardous substances is expected to be produced. Nevertheless,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Korean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Management Act, do not define clear regulatory guidelines for mixed waste.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strictly enforced regulations on mixed waste, focusing on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ts hazardous components.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gulate the radioactive components of mixed waste under the Atomic Energy Ac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es the hazardous waste component of mixed waste under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In this study, the laws, regulations, and authorities pertaining to mixed waste in the United States are review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waste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 treatment direction for mixed waste is suggested. Such a treatment for mixed wast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ing mixed waste when decommissioning NPP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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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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