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nagreement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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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개선방안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Based on Land Environment and Natural & Ecological Environment)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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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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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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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