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SOLAS 선박용 Class B AIS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IMO, ITU-R 및 IEC에서 진행되고 있다. IEC는 2005년 3월에 Class B AIS에 대한 동작요건, 시험방법 및 결과를 상술하는 국제표준인 IEC 62287(CDV)가 개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lass B AIS를 어선 및 Non-SOLAS 선박의 국내선박에 적절히 탑재하기 위한 방안과 Class B AIS의 국내 기술표준안 개발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 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기능요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선박항법시스템, 육상지원센터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서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운반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의 거대선박 및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고속여객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항해지원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스마트기기용 선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메시지 처리 방법과 AIS-PPWC(Pilot Plug to Wi-fi Converter)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해상 접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앱은 레저용 요트와 같은 non-solas 선박에 최적화되어 있는 class B만을 다루기 때문에 AIS class A를 사용하는 solas 선박에서 사용할 경우 자선위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lass A 신호 체계를 따르는 solas 선박에서도 기존 해상 모니터링 스마트앱에서 자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IS 메시지 처리 기법과 이러한 기능을 포함한 PPWC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다.
원거리 해상통신에는 INMARSAT 통신위성이 있으나 통신 사용료의 부담 때문에 non-SOLAS 선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소형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HF대역의 SSB를 이용한 디지털통신이 대체 수단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다. HF대 디지털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A2와 A3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크기의 선박뿐만 아니라 소형 선박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HF 데이터 통신은 E-mail서비스 외에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련된 최근의 정보의 방송서비스, 위치보고서비스, 폴링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F대 해상통신에서 디지털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간에 통신설정을 위한 통신프로토콜의 통신시��스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ransition of SOL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Sea) safety regulations for fire protection, fire detection and fire extinction in ships. And also the regulations and the related IMO fire test rules applied to products such as fire sep-arate walls and non-combustible materials for interior to prevent fire spread on the ship fire are summarized.
현재 국제해상통신은 ITU-R과 IMO 그리고 IEC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GMDSS라는 전세계적인 글로벌 통신시스망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연근해(어업, 군용, 레져 등)통신망 등과 연계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선박과 육상의 매우 고도화된 통신망을 연결하는 해상통신망의 낙후로 오늘날 매우 발전된 통신서비스를 해상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선박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TU-R, IM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상통신시스템(통신 및 항행기술) 기술 동향을 분석해서 기술하였다.
전자해도시스템(ECDIS)에서 사용되는 공인 디지털해도인 전자해도는, 최근 2018년까지 국제해사인명안전협약(SOLAS) 선박에 대한 의무탑재가 결정됨에 따라 많은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해도는 국제수로기구(IHO)의 간행규정에 따라 각국 수로국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간행되므로 공인된 해양지리정보로서 항해목적 이외에도 해양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자해도는 공인된 ECDIS 장비에서 사용되도록 공급체계가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IHO의 전자해도 보안표준인 S-63을 적용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 항해용 목적의 전자해도 수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CDIS에서 사용되는 항해목적의 수요와 비 항해용 수요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해도 통합공급서비스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제시된 방안을 검증할 수 있는 통합공급시스템의 구현결과를 제시한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제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 산업활동을 위해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교육 요구사항이 SOLAS 제15장 IP(산업인력) 코드로 제정되고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항해 및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한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승선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u 또한, IP 코드에는 산업인력을 위한 교육 내용 및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업인력에 대한 승선 거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IP 코드는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 교육이 개설되어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P코드 내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선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안전교육인 STCW 교육, OPITO 교육, GWO 교육 및 기타 수탁 교육의 교수요목, 교육대상, 기간 및 강의구성을 포함한 모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총 2일간의 16시간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설한 IP 교육과정에 대해 교수요목, 기간 및 강의구성 등 커리큘럼의 모델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35년 이후 북극해가 대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북극해 개방 시에는 북유럽까지 항해 거리·비용 감소, 북극권 자원 해상운송, 아시아의 허브항으로서 간접이익 창출 등 많은 국가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의 영역이던 북극해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해군도 북극해 관련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역할과 계획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북극해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력은 고유 작전특성(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작전환경(OE)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해군 내부의 강점(S)과 약점(W), 외부의 기회(O)와 위협(T)으로 구분되는데, 각 환경요인들을 연계(S-O, S-T, W-O, W-T)하여, 작전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군은 경험해보지 못한 추운 원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해군의 단계적인 추진계획(로드맵)을 작성하고, 둘째,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의 우수한 특수선박 조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극지 작전용 무장·장비·물자를 확보하는 한편, 광활한 북극해 상 전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작전 역량과 군사신뢰도를 증진하면서, 북극권 내 기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극권 진출 후 군사적·비전통적 위협(전염병, 재난, 인명구조 등)에 대응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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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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