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goti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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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AR CDM project in North Korea)

  • 한기주;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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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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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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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A Study on Ensuring Biosafety of Biotechnology Product under Debate about Trade and the Environment)

  • 성봉석;윤기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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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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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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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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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Design of Designing GHG Emissions Trading)

  • 박순철;최기련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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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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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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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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