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임피던스 스펙트럼 분석법을 사용하여 중성운반체로 dibenzo-18-crown-6 (D18Cr6)와 valinomycin (Val)을 이용하여 $K^+$이온선택성 PVC막 전극의 막과 용액계면에서의 임피던스 특성을 검토하였다. PVC막에 대한 운반체의 종류와 함량, 가소제, 막두께, 기본전해질의 혼입(doping)여부 및 이온의 농도변화 등을 교류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전극특성과 비교 검토하고 PVC막 전극에서의 전달특성을 규명하였다. 교류 임피던스의 특성을 측정하여 중성운반체로 D18Cr6와 Val을 포함하고 있는 PVC막 전극의 등가회로는 막의 벌크저항과 전기이중층 용량을 포함하는 기하학적용량을 병렬로 하고, 용액저항과 직렬로 구성되는 임피던스의 등가회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농도 및 저주파수 영역에서 약간의 전하전이저항과 Warburg저항이 나타나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이온선택성 전극에서 운반체로서 D18Cr6가 Val중 D18Cr6가 기존의 Val보다 전극특성 및 임피던스 특성이 좋았으며 특히 D18Cr6에 기본전해질로 potassium tetraphenylborate (TPB)를 첨가한 경우 이상적인 전극을 제조할 수 있었다. 운반체의 최적 함량은 D18Cr6와 Val의 경우 3.23wt%부근이었고, 가소제는 DBP가 가장 적절하였다. 막두께가 얇아질수록 임피던스 특성이 좋아졌으나, 막두께가 최적 막두께 이하로 얇아지면 전극특성이 나빠짐을 알 수 있었다. D18Cr6의 경우 $K^+$이온에 대한 혼합용액법에 의한 선택계수 서열은 다음과 같았다. $NH_4{^+}>Ca^{2+}>Mg^{2+}>Na^+$.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relevant nursing needs of patients following discharge; to identify the degree of their nursing needs; to identify types and status of discharge order and information given to patients; and to determine their specific nursing needs according to their diagnosis. In addition, opinions toward home care services provided by hospitals or by public health nurses and appointment plans with their physicians were also asked in order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follow-up care for the patient after discharge. Nine hundred and eighty eight subjects were collected among patients being discharged from on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four city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1979 to December,1979 using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On the bases of these data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served; 1) Almost 40 percents of total subjec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with some or great degree of nursing needs in general. The most problematic nursing needs were needs for comfort which include needs for releaving pain, for sound sleep and rest, because these needs can only be met by professional help. More than 50% of total subjects have this problem. 2) Needs for mental health, general metabolism, general hygiene and activities and safety were observed in more than 20 percent of subjects. 3) Discharge orders on diet and oral medication were recorded in patients' charts in 70% of all cases. However, more than fifty percents of patients have not been told these information from doctors or nurses. Even though some of them might have had appointment plans with their physicians, they would not keep the appointments unless they completely understood the necessity of the follow-up care. If they have not had any appointment or would not visit the out-patient clinic, there is no method of caring them and prerenting funther discomfort or complications. Even in injection, ski care, dressing and bath, only one thirds of the subjects having recorded discharge orders understood what they need after discharge. The rest of cases have not known what to do for their further care. 4) More than 80 percents and 70 percents of total subjects agreed to a system of home care services provided by hospitals or public health nurses respectively. That is, regardless of sources of medical expenses, most of patients wanted to be taken care of at home following discharge. 5) While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having benefit of medical insurance or paying fully by themselves had appointment plans with their physicians, only one thirds of the patients fully or partially paid by government had appointment plans with their physicians. These results ex-plain that the appointment plan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ir economic power. This indicates that the home care services are more needed to the people with lower economical status. 6) Those who have been in the hospital more than 24 days wanted !o have home care services more than those who had less hospital days. They also had more appointment plans than other groups. 7) More than 70 percents of the subjects who had been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approximately 30 percents of the subjects in the city hospitals had appointment plans with their physicians. 8) Those who had the cerebrovascular disease, cancer or hypertension demanded more nursing needs such as needs for comfort, for general metabolism and for mental health. 9) Factors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atients' nursing needs were ag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opinion toward home care services given by public health nurses, hospital appointments and types of hospital. That is, the older they were and the longer the periods of hospitalization were, the higher were their nursing needs. The more they had nursing needs, the more they wanted to have nursing services and had appointment pla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is a great demand for a positive and systematic home care services to the people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hospitals following critical care. This program is definitely demanded for the low income groups of people with less education with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e government or other funding agencies.
90여종의 전통차 및 죽류용 식물로부터 조제된 다양한 용매추출물 중에서, 귤피(peels of C. unshiu)의 냉수추출물 (CUI-0)이 Peyer’s patch를 매개로 한 가장 높은 장관면역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다시마(L. japonica), 둥글레(P. japonicum), 탱자(P. trifoliata)의 냉수추출물과 구기자(L. chinense) 및 치자(G. jasminoides)의 열수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식물의 용매추출물은 거의 활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CUI-0는 MeOH-가용성 획분(CUI-1), MeOH-불가용성이면서 EtOH-가용성 획분(CUI-2)과 조다당 획분(CUI-3)으로 분획되었다. 이러한 획분들 중 CUI-3은 Peyer’s patch 세포를 매개로 하는 골수세포 증식의 자극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arabinose, galacturonic acid, galactose, glucose, glucuronic acid와 rhmanose(molar ratio; 1.00:0.53:0.45:0.28:0.28:0.19) 등을 주요 구성당으로 함유하고 있었으며 소량의 단백질(9.4%)도 구성물질로 포함된 활성 획분임이 밝혀졌다. CUI-3의 장관면역 활성은 pronase 및 periodate 처리에 의해 감소되었으며 특히 periodate 산화는 CUI-3의 활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성 획분으로서 당 함량이 높은 CUI-3IIb-3-2는 DEAE-Sepharose FF, Sepharose CL-6B 및 Sephacryl S-200에 의해 귤피 냉수추출물의 조다당 획분으로부터 정제되었으며 HPLC에 의해 분자량 약 18,000 Da의 단일 peak임을 확인하였다. CUI-3IIb-3-2는 주로 arabinose, galactose, rhamnose, galacturonic acid와 glucuronic acid(molar ratio; 1.00:0.54:0.28:1.45:0.63) 등의 구성당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소량의 단백질(3.2%)이 함유되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CUI- 3IIb-3-2는 Peyer’s patch를 경유하였을 때만 골수세포 증식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활성물질 자체가 직접 골수세포 증식활성에 관여하지는 않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귤피의 장관면역 활성은 측쇄에 arabinose와 galactose 등의 중성당이 결합된 polygalacturonan 구조를 갖는 펙틴계통의 다당류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즉석섭취 편의식품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자 식품품목별로 일반세균수, E. coli 정성 및 정량, S. aureus 정량, B. cereus group 정량, L. monocytogenes 정성 및 정량검사를 실시하였다. 즉석섭취 편의식품은 해산물함유, 육류함유, 빵류, 밥류, 샐러드류, 신선편의식품류로 유형을 분류하고 식품군별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 세균수에서는 대부분 3-5 log CFU/g의 오염분포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오염도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평균값(4.4 log CFU/g이상)를 보인 품목은 빵류, 밥류와 신선편의식품이었다. E. coli는 밥류 2건에서 식품기준 및 규격을 초과하였으며, S. aureus은 해산물함유 1건 및 빵류 1건에서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 이상을 초과하여 이들 식품군들의 식품위생관리가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식중독균은 계절에 상관없이 E. coli, S. aureus 및 B. cereus group의 오염도를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즉석섭취 편의식품의 미생물오염 관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즉석섭취 편의식품의 미생물적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생산단계부터 사용재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운반과정에 대한 관리,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적용되어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싸이클로트론센터는 약 35개소에 이르며, 대부분의 싸이클로트론 센터는 주로 핵의학검사용 악성종양 추적자인 $^{18}FDG$ 등과 같은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18F을 생산하기 위한 타겟으로서 산소동위원소비($^{18}O/O$)가 98%정도인 고농축 $H_2{^{18}}O$를 사용하고 있다. 고농축 $H_2{^{18}}O$는 1 gram당 가격이 약 60~70 USD 정도로 매우 고가이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자 빔 조사 전의 타겟(고농축 $H_2{^{18}}O$)은 비방사성이다. 하지만, "사용후 $H_2{^{18}}O$"는 불순물들의 방사화에 의해 방사능을 띄게 되므로 방사선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핵의학검사 건수의 증가에 따라 사용 후 O-18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방사화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F$생산을 위해 양성자조사를 하고 난 타겟, 이른바 "사용후 O-18 water"의 방사화 분석을 실시하여 핵종별 방사능농도(Bq/g)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 곳의 서로 다른 싸이클로트론 센터에서 보관 중인 "used $H_2{^{18}}O$" 중 20g 씩을 채취한 3개의 시료에 대해 방사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사용후 O-18 water는 감마선 방출 방사성핵종인 $^{56}Co$, $^{57}Co$, $^{58}Co$, $^{54}Mn$ 등과 베타선 방출핵종인 $^3H$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3H은 규제면제 농도 이하인 반면, 한 개 시료는 핵종별 규제면제농도 이상의 감마선 방출핵종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료에 포함된 감마선 방출핵종의 방사능 농도(Bq/g)는 조사 후 보관기간의 차이에 따라 달랐으며,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사용후 O-18 water"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일차성 야뇨증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mipramine와 desmopressin 등의 약물요법은 치료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효과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에 비하여 복합투여 할 경우에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여 보다 나은 야뇨증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내원한 5-l5세 사이의 환자로서 1) 일차성 단일성 야뇨증, 2) 주 2회 이상의 야뇨증, 3) 5세 이상의 연령, 4) 비뇨기과적 이상이 없고, 5)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으며, 6) 내분비 질환이 없고, 7) 최근 2개월 동안 야뇨증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환아로서, 8)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imipramine 단독투여군, desmopressin 단독투여군과 imipramine과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의 3군으로 나누어 야뇨횟수, 부작용과 약물 중단 후 1개월 후 야뇨증 빈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대상 환아들은 남, 녀 각각 78명과 90명이며, 5-10세가 119명이었고 11-16세는 49명이었다. 치료 시작 4주 이후에서부터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야뇨 횟수가 감소하였다. 치료 종료 시의 imipramine 단독투여군, desmopressin 단독투여군과 imipramine과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의 치료율은 각각 68.6%, 74.4%와 86.1%로서 imipramine와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의 치료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치료 종료 후 4주의 야뇨 빈도는 imipramine 단독투여군은 주당 1.9회, desmopressin 단독투여군은 1.3회이고 imipramine와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은 1.0회로 세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imipramine 단독투여군은 20명, desmopressin 단독투여군은 12명, imipramine와 desmopressin 복합투여군13명에서 총 45례에서 나타났는데 이중 imipramine 투여로 인한 식욕 감퇴가 가장 많았다. 결론: 일차성 단일 증상성 야뇨증 치료를 위한 imipramine 단독용법, desmopressin 단독요법, imipramine과 desmopressin 복합요법의 치료효과와 단기간 동안 관찰한 재발 빈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어서, 두 약제의 복합요법이 desmopressin 단독 요법에 비해 치료효과, 재발정도와 부작용 빈도에서 차이가 없어 치료 효율성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약물 부작용 발생은 imipramine 단독요법이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imipramine 단독요법을 할 때에는 부작용 발생유무를 유의해서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실험은 추백리의 병원성을 연구하고자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Salmonella enterica serovar. enterica subspecies (S.) Pullorum 야외주를 분리한 후, 이를 건강한 닭에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다음 임상증상, 여러 기관의 육안 및 조직병리학적 검색과 아울러 공격주의 재분리와 동정을 시도하였다. S. Pullorum에 혈청학적으로 음성인 12주령의 100수의 암탉을 $A{\sim}E$까지 20수씩 5그룹으로 구분하였다. $A{\sim}DS$. Pullorum을 $10^6\;CFU$, $10^7\;CFU$, $2{\times}10^7\;CFU$, $10^8\;CFU$로 각각 경구 감염시켰고, E는 비감염 대조군으로 삼았다. 실험 방법으로는 부검, 조직병리학적 검사, Salmonella에 대한 세균 배양, 염색, 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EMP 무기의 실전적인 공격능력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부합되는 EMP 방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 불가하지만 크게 군사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상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통신 시스템 및 위성장비의 마비를 시작으로 군사안보시스템과 수송, 금융, 국가비상체계 등 여러 부문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EMP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되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력체계 마비로 인한 전력공급중단이 가져다주는 피해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 전력발전 중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블랙아웃현상발생 시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내부의 문제점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우선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EMP 방호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시공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후 EMP 방호성능검증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한 후 유지 보수 안전 및 설계 시공회사 보안 관리를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호시설물이나 경호통신장비 기동장비 등에 대한 완벽한 EMP 방호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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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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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