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 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44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8.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7.5%와 64.7%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4.7%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구천동계곡쪽은 49.2%가, 그리고 무주리조트는 67.9%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계곡이용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들과 함께 온 경우가 46.6%,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37.1%로 나타나 친구나 가족모임이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숙박형 이용객이 응답자의 8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50%이상이 숙박시설을 이용하였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버렸던 곳에 버리는 행위가 각가 64.7%와 31.1%로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의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위나, 환경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간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의 요구도가 높았다.
한국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의 차원으로 '도덕성'과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문화적으로 공유된 신념이나 가정 혹은 표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사람으로서의 기대와 신념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 평가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와 관련된 정서 중 하나가 화(火)이다. 화 표현은 도덕적 관례 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됨의 준거가 무엇이고 사람됨의 준거를 위반했을 때 화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람됨의 준거와 이를 위반했을 때 평가와 이유를 질적인 접근법 중 FGI와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고, 연구 2에서는 사람됨의 준거 위반을 대인관계 차원과 개인의 자율 차원으로 구분하여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면접 분석 결과 사람됨의 준거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고, 실험 결과 자율성 영역보다는 대인관계 윤리 영역을 위반했을 때 더욱 화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 반응은 비난이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지하는 심리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거 기업은 고객만족을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구축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고객들은 기업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주지 않으며 때로는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에게 기업이 적절한 서비스 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배신감과 분노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의 성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이나 보복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 고객이 느끼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그 기업에 대해 애착을 가진 충성고객에게 더 강하게 발생될 수 있다. 강한 배신감을 느낀 충성고객은 단순히 경쟁기업으로 브랜드 전환을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부정적 구전, 불매운동, 언론매체를 통한 호소 등의 강력한 보복행동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요인으로 발생되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보복욕구를 통해 보복행위까지 가는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 간의 충성도가 각기 다른 고객들을 분류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각의 공정성 훼손은 모두 지각된 배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들은 분배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우 가장 높게 배신감을 지각했으며 절차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우 배신감을 가장 낮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배신감은 보복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부정구전과 보복적인 불평행동, 제3단체를 통한 불만 홍보와 같은 보복행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 훼손은 지각된 배신감과 보복욕구와 같은 매개변수를 통하여 보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훼손과 지각된 배신감과의 관계에서 과거 해당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관계품질의 조절변수 역할을 검증한 결과 관계품질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요인이 보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인과관계로 보지 않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품질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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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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