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 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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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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