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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지구.지방적 시민성: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관련하여 (Multiculturalism and Glocal Citizenship: In Reference to Japanese Concep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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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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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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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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