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dical trea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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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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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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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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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Latest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19427 on August 31, 2023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833 on August 31, 2023 -)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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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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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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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신방사선조사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otal Body Irradiation Program)

  • 최병옥;장지선;강영남;최일봉;신성균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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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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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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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신방사선조사(total body irradiation)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후 이문대향조사방법(anterior-posterlor total body irradiation)이고 두 번째는 좌우 이문대향조사방법(lateral total body irradiation)이다. 본 병원에서 시행 중인 방법은 환자의 좌우 이문대향조사방법으로서 환자의 측면에서 방사선이 조사되기 때문에 인체의 윤곽에 따른 방사선의 분포가 각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전신 방사선 치료에서 보상체(Compensator)를 사용하여 몸 전체에 균일한 방사선 분포를 만들어내게 한다. 하지만 이런 보상체의 제작은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의 수치, 각 부분의 깊이와 길이가 필요한데 특히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 수치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중요시 되며 또한 조사되는 방사선량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각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방사선데이터 및 환자의 각 부분을 데이터화하여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이 용이한 전신방사선조사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보상체의 제작 및 방사선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IDL 6.0 (Intersys, USA)과 Visual C++ (Microsoft, USA)를 사용하였다. 전신방사선치료시 사용하는 각 에너지별 최대조직선량비(Tissue Maximum Ratio, TMR), 출력인수(output factor), 거 리 역제곱법 칙(Inverse square law), 빔 스포일 러(beam speller), 조사면(field size) 등의 인수를 데 이 터 베이스화함으로써 환자별 보상체의 자동화 제작 및 방사선량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개발된 전신방사선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수치 및 데이터의 적용으로 전신방사선조사에 대한 치료계획을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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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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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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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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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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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중 발생되는 소송사례와 대책 연구 (A Study on Lawsuit Cases and Measure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 권혜란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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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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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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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fil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include fall accident on the way of carrying the patient, transfer consent, refusal and rejection of rescue request, range and behavior restri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false registry of logbook, neglect of duty and emergency patient, and violation of traffic laws on the way of dispatch to the scene of accid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asures by cases as follows. 1. The accidents on the way of carrying a patient could be divided into fall of patient and fall by paramedic's mistake. In the former case, damages caused by the ambulance's shaking must be notified to the patient and guardian and recommended to fasten seat belt, in the latter case, the plan of patient's posture, route of transport, rescue and equipments should be comfirmed before fixing the patient. 2. Transfer consent must be made as implied when the patient is unconscious under delusion and was not able to consent physically, and paramedic must take an action by his judgment and record details of services on logbook. 3. When a patient refused to transfer, get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and inform him of refusal. Paramedic should receive the signature. In addition, in case of refusal, transfer request should be made after hearing doctor's opinion and it should be notified to transfer request and superintendent of fire station after making 'confirmation of transfer refusal'. 4.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perform their duties within the range of services prescribed by Article 41 of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Article 3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shall not make announcement of death. In case of reporting the death to guardian, it is desirable to use record data like ECG results. 5. The best way to have protection from legal problems is making and keeping the exact records of accident and patient. Paramedic should not mention his subjective opinion about the accident-related matter. He must record correctly and keep the original medical records. 6. A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e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emergency patients, they must contact a briefing room when they meet a difficult situation suddenly due to vehicle stop or treatment of other patients and then must have support from neighboring hospital and other safety centers. 7. Since the ambulanc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safety and careful driving of ambulance, he must be careful when he violates traffic regulations unavoidably. The operator should drive slowly below 10km/h at an intersection and pass it after getting way from general vehicles driving from al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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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aiwan

  • Cheng, Shao-Yi;Chen, Ching-Yu;Chiu, Tai-Yua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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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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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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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대만의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평가한 2015년 죽음의 질 지수 등급에서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 리뷰 기사에서 우리는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세 영역, 즉 법률 및 규정, 영적 치료, 연구 네트워크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사람에게 적용을 위한 미래의 도전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방법: PubMed에서 "대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검색어를 이용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결과: 2000년에 "자연사법"의 통과로 아시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획기적인 본보기가 만들어지고 확립되었다. 이는 의료진에게 연명치료중지(DNR, do not resuscitate)를 요청할 수 있고 삶의 마지막에 기타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더불어 정책적 관점에서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에 대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특별법"이라는 선구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환자가 그/그녀의 자기의지에 따라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대만 고유의 영적 치료는 2000년에 도입되었는데, 불교 수행을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적용하기 이전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강의들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제가 필요하다. 일본-한국-대만 연구 네트워크는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EASED, Elucidate the Dying process)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의 비교 문화 집단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결론: 대만에서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정부와 사회의 우선적 합의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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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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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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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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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Researched in the Korean Web Sites)

  • 차유림;권정승;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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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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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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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뇌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A Study on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Brain Disease)

  • 윤정희;조결자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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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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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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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mothers with brain disease childre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by taking a sample of mothers with brain disease children hospitalized in neurosurgery ward of K medical center in Seoul from Nov. 20, 1992 to Mar. 10, 1993. The collected date were analized by S.P.S.S. program(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1. The mean of the degree of mothers' stress was 3.681. Of the stress categories, illness treatment (4.216) was highest, and the next were in order of ill-ness status and prognosis(4.154) , family relation-ships and personal roles(3.202), interpersonal relationships(2.916). 2. The mean of the degree of mothers' coping method was 2.930. Of the coping method categories, communication with medical team or parents in similar situations(3.332) was highest, and the next were in or-der of family cooperation and optimistic thought about the situation(3.241), reforcement of self esteem and maintenance of psychological stability(2.538). 3. There was not seen a sta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tress factors and coping methods of mothers. But with categories, the higher the stress to illness status and prognosis was, the hight coping methods'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medical team or parents in similar situations was shown a positive correlation, if not high (r=.2776, P=.046) . And the higher the stress to illness treatment was, the higher coping methods'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medical team or parents in simial situations was shown a positive correlation, if not high (r=.2727, P=.049). 4. With the difference of stress according to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religion and monthly income shew a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mothers' group who have a religion shew the higher degree of stress(t=-3.17, P=.003), The group who get the most income shew highest degree of stress (F=.4693, P=.0156). With the difference of coping according to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ost support-ing person, satisfaction with husbands and mothers' own health status she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group who get the most support from parents-in-law(F=3.7508, P=.013), the group who are much satisfied with husband(F=3.589, P=.016), and the group whose health status are good(F=3.3675, P=.046), shew the highest coping degree. 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 of stress and coping by children's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will be concluded as follows. 1. Investigating the stress factors, which mothers are perceiving, it will be utilized as the basic materials of nursing plan so as to reduce the stress of mothers. 2. In searching for the ways of mothers' more helpful coping methods, it shows the necessity of the a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mothers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ir stress. That is, the nurse should serve the earnest nursing as counselor, supporter, educator, and information - provider. 3. Recogning mothers as well as children with brain disease as a client, the nurse will be able to help the mother, who is taking care of the children, cope with the stress situation well,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covery, rehabilitation, and health of the children and to the enhancement of the famil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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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소난요지(鍼灸素難要旨)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n zhenjiusunanyaozhi(鍼灸素難要旨))

  • 심철웅;김재중;김장생;이시형
    • 대한한의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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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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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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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zhenjiusunanyaozhi(鍼灸素難要旨)" is composed of three volumes and published in 1529 by Gao Wu(高武). Gao Wu(高武) is skillful in astronomy, the art of war and the law as well as a medical practitioner in Ming Dynasty. The books he wrote "zhenjiujuying(鍼灸聚英)", "zhizhi(直指)", "douzhenzhengzong(痘疹正宗)", "shexuezhinan(射學指南)", "zhenjiujieyao(鍼灸節要)". "zhenjiusunanyaozhi鍼灸素難要旨" is written by classifying the origi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other words, it is edited by classifying the contents related to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ut of the ancient Chinese medical book "yellow emperor's canon of medicine and yellow emperor eighty-one difficult" in which are composed of 3 volumes as follows, Volume 1 says the main diseases on "the nine acupuncture needles figure" (九針圖), "the reinforcing and reducing the meridian" (補瀉), "the needle depth" (針刺深淺), "the five shu points - metal, wood, water, fire, earth" (正,滎,輸,經,合) based on 18 chapters in terms of acupuncture in "yellow emperor eighty-one Difficult "難經"", in which it quotes the annotation of "the difficulty by the original meaning "難經本義"" written by Hua Shou(滑壽) in Yuan Dynasty. Volume 2 is composed of 2 parts. Part 1 says the method of treatment on 36 Chapters, the method of acupuncture use in the Linshu "靈樞" and the Suwen "素問" such as "the rule of acupuncture use" (用針方宜), "the nine-pin method" (九針式) and "the nine-pin to only use the time appropriate to consider nature of Heaven, Earth and person" (九針應天地人時以起用) etc., Part 2 says "the five difficult acupuncture(五亂刺)", "the rise and fall of energy and blood(氣血盛衰)". "the pain tolerance(耐痛)" and ect., in which are in terms of method of treatment collected the original texts of 59 chapters on acupuncture to each disease and of 8 chapters on moxibustion in the Linshu "靈樞" and the Suwen "素問". Volume 3 includes 10 chapters in which consist of "the stabbing to disease in 12 meridians (十二經病刺)", "the eight extra meridian disease (寄經八脈病)", "the twelve meridians(十二經脈)", "the fifteen collaterals (十五絡脈), the twelve meridian muscles (十二經筋)", "the acupoint (孔穴)" and etc. This is the book edited comprehensively by classifying the contents on the theor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he circulations of meridians in "yellow emperor's canon of medicine and yellow emperor eighty-one difficult" and there is no case story in particular except his comments in person. This study is for the purpose of helping researching and develop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applying their clinic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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