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검색결과 37건 처리시간 0.021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 신태섭
    • 의료법학
    • /
    • 제22권3호
    • /
    • pp.31-55
    • /
    • 2021
  •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A Constitutional Review on Compens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전광석
    • 의료법학
    • /
    • 제13권1호
    • /
    • pp.295-329
    • /
    • 2012
  • A medical malpractice case requires special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such as seriousness and long term effects of its damages, medica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nd difficulties in realization of liability. Taking the points above into consideration, Medical Malpractice Arbitration Act of 2012(MAA) has legislative int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jured from medical malpractice, while protecting the stability of medical practice by providing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owever, co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for one new scheme of compensation for medical injuries during delivery, which is implemented in MAA of 2012, especially with regard to freedom to exercise occupation, property,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wo important aspects are 1. according to the law, absolute liability applies to compensation for damages during delivery without negligence of practitioners; and 2. the practitioner bears some portion of the cost, 30% in the law abov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is new institution in various aspects of the Constitution, and, as a result, it does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criteria.

  • PDF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ivacy protection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 Lee, Seung-Hun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561-570
    • /
    • 2018
  •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ivacy prote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from 126 responden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nd the practice was analyzed. Als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actice. Cronbach's ${\alpha}$ of the questionnaire was more than 0.6. The items were scored on 5 points scale or true-false type. Results: The perception of privacy protection was 3.23 points, the law is 0.88 points, and the practice is 3.47 points. The educated students were more perceive than those who did not(p<0.05). The higher the perception, the higher the practice(r=0.230, p<0.01). The practice wa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p<0.05). Conclusions: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perceive and protect the personal and medical information of a patient. Also, an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a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전자의무기록 보안표준화에 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about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Security Standardization)

  • 박두희;송재영;이남용
    • 정보관리연구
    • /
    • 제36권1호
    • /
    • pp.125-154
    • /
    • 2005
  •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주로 규정되어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근거를 위한 법 제도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예시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안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117-157
    • /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ACS에서 보안관리 평가기준 연구와 실태조사 (Research on a Valuation Standard and the Actual Condition About Security Management in PACS)

  • 정재호;동경래;권대철;손기경;김현수;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1권4호
    • /
    • pp.347-353
    • /
    • 2008
  • 본 연구는 의료기관 PACS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평가 기준 및 보안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안평가기준과 보안평가 등급기준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ISO17799(BS 7799), HIPPA(Health Insurance and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국내 의료법 등을 참조하여 정책적 보안, 기술적 보안, 데이터관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4가지 항목을 대분류로 선정 후 1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도출된 보안평가기준과 보안등급의 지표를 가지고 30곳의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분류의 평가 요소 중 물리적 보안 항목의 전체 의료기관평균 점수는 20점 만점기준 18.5점(93%)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정책보안항목 30점 기준18.5점(62%), 데이터관리 보안항목 20점 기준 12점(60%), 기술적 보안항목 30점 기준 17.5점(58%) 순임을 알 수 있었다. 30개 종합병원의 보안평가 점수는 평균 67점으로 4등급 수준을 나타내었다. PACS환경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 PDF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 권도현;박종익;안용민
    •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261-285
    • /
    • 2019
  •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형암호의 필요성 (The Need for Homomorphic Encryption to Protection Privacy)

  • 서진범;조영복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7-49
    • /
    • 2021
  • 2020년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식별화 한 데이터를 유전정보,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며, 재식별 정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감정보로 분리되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동형암호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 PDF

A Study on an Efficient and Robust Differential Privacy Scheme Using a Tag Field in Medical Environment

  • Kim, Soon-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11호
    • /
    • pp.109-117
    • /
    • 2019
  • 최근 의료분야에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에 대한 연구나 예방 등에 활용되어 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으로 인해, 의료정보는 환자나 의료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인 활용에 많은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k-익명성[1], l-다양성[2], 그리고 차분 프라이버시[3]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방법들 중 라플라스 노이즈를 이용한 그리고 이전에 제안된 차분 프라이버시 방법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분석가들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마지막 컬럼에 1 비트의 상태필드를 추가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Activation of Health Care Big Data)

  • 문자화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83-486
    • /
    • 2021
  •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인사이트 도출에 주력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및 예방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빅 데이터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 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정보를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과 규제,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 품질,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해외사례, 방안 및 기대 효과를 분석한다.

  • PDF